특례보금자리론 직접 신청을 해보니 제가 은행원 출신이라 할 만 했지만, 일반인 분들은 신청하시다가 포기하고 은행 방문한 분들이 많겠더라구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영업점보다 0.1% 금리가 저렴하니 한 번 신청 방법을 올려보겠습니다.
23년 9월 27일 이후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연봉 상관 없음)은 판매 중단되고,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봉 1억원 이하)만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후기는 큰 상관 없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3년 9월 27일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특례보금자리론 서류 발급 방법 및 주의점
- 특례보금자리론 온라인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금리, 금리우대 대상
- SC제일은행 특례보금자리론 방문 신청 서류
- 특례보금자리론 6억원 이하 주택, 매매가 vs KB시세(감정가)
- 특례보금자리론 직장 최소 재직기간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1. 네이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검색
네이버에서 주택금융공사라고 검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곳으로 들어가시면 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금융서비스
참 이런 공공기관, 국가기관 페이지는 뭔가 직관적이지가 않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인터넷금융서비스로 메뉴로 들어가시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일팝업메시지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눌러서 진행 가능한데,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정통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간은 9시 ~ 21시(오후 9시) 입니다. 급하게 대출 신청을 하려는 분은 SC제일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상품 선택(아낌e-보금자리론(특례))
3가지 상품이 나오는데 아낌e-보금자리론(특례)상품을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정책모기지신청 사전준비 안내
정책모기신청 사전준비 프로그램(보안 프로그램,스크래핑 프로그램)이랑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6. 대출용도, 자산, 소득, 부채 등 입력하기
대출요도, 총 자산규모(순자산), 연간소득, 부채, 고정지출, 신용, 변제방법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 입력하실 때 너무 부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7. 정보제공동의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하면 되는데 입력하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
-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 결혼 구분
- 담보물 소재지
- 설명서
- 정보제공동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적은 대한민국국민만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다만, 국내에 주민등록을한 재외국민 혹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는 당연히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되지만, 혹시 살면서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변경이 된 적이 있던 분은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결혼여부는 상황에 따라 미혼/기혼/결혼예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내 결혼예정(결혼식 예정)인 분들은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을 제출하시고 신혼부부 금리우대를 0.2% 받을 수 있으므로 결혼예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당연히 결혼식 후 혼인신고 하시고 혼인관계증명서도 당연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보물소재지 뜻은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설명서 체크를 하고 보기를 누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설명서가 나올텐데 한 번 훑어서 읽어봐주시면 됩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이 없기 때문에 상환을 자유롭게 더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금리가 떨어진 상품이 나올 시 대환도 자유롭게 가능할 듯 합니다.
8. 스크래핑(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
스크래핑(서류제출자동화) 서비스 동의를 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직접 대출 신청을 하려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래 다 직접 출력해서 가져가야하는데 비대면 신청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면 그냥 스크래핑(서류제출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정말 편하죠? 대신 동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만 입력)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
- 가족(혼인)관계증명원
등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가족(혼인)관계증명원 발급 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발급 되서 알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관계 및 성명에 모 입력 후 저희 어머님 성함을 입력했습니다.
스크래핑 대상서류를 전부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건강장기요양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소득증빙이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 제출하면 되는 서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혹시 몰라서 싹 다 체크 하고 진행했습니다.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선택
- 건강장기요양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 약간 당황스러운 팝업 메시지가 뜹니다. 선택 서류 중에 건강장기요양료 납부확인서와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잘 못 입력하셨습니다. 확인 후 다시 거래하십시오.' 라고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없는데 이상하지만, 어차피 선택 서류 중의 하나이니 무시하고 다음에 진행을 누르고 진행합니다.
9. 담보주택정보 : 기본정보
이제 담보주택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게 상당히 많으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 자금용도 : 구입용도/임대차보증금반환용도/상환용도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있음/없음
- 소유권이전등기(예정)일
- 담보제공자 : 본인/배우자/매도인/부부공동
자금용도는 만약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용도면 구입용도를 고르시면 됩니다. 전세/반전세/월세보증금을 반환해주시려는 용도시면 임대차보증금반환용도를 고르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시려는 용도면 상환용도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보통은 '있음'을 고르시면 되지만, 만약 신축아파트라서 아직 등기가 나기 전이라면 없음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예정)일은 구입용도이신 경우 잔금일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용도/상환용도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잔금일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일 확률이 90프로 입니다. 담보제공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10. 담보주택정보 : 주택유형 및 시세
이제 주택유형 및 시세를 입력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 주택유형 :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 담보물주소
- 총 방수
- 최저층 여부
- 매매가액
- 예상주택가격
- 예상 담보평가액
입력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일단 주택유형을 고르고, 담보물 주소만 입력을 하면, 방 개수, 시세정보, 전용면적 등은 다 전산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후 최저층 여부(1층이면 예, 2층이면 아니오)를 선택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구입용도라 매매가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상담보평가액은 시세정보/매매가액 중 낮은 금액이 선택됩니다.
11. 담보주택정보 : 임대차정보
그 다음으로 임대차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입용도와 같은 경우 매수하는 잔금일 당일에 기존에 살던 사람이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전출할 예정이라면, 임대차 정보가 없는 것(임대계약건수 0)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시는 거라면 대출을 받고 임차인을 바로 전출 나가는 조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임대차정보 없음(임대차계약건수 0)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다면 임대차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나 같은 경우 월세 임차인(세입자)를 둔 상태(월세보증금 3000/월세 100)로 주택을 구입할 생각이라 임대차 정보를 아래처럼 입력했다.
- 임대방수 : 3개(방이 3개임)
- 임대계약건수 : 1건
- 임대보증금 합계액 : 3천만원
12. 인적사항
이제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정보, 가족현황, 주택보유정보 등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소득정보는 입력해주면 됩니다. 소득종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고르면 됩니다. 재직(사업영위)기간은 1년 1개월 이상은 2개년 증빙을 하고,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면 1개년 증빙을 고르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20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최근년도는 2022-01-01 ~ 2022-12-31로 선택하고 소득을 입력하시면 되고, 최근년도 전년도는 2021-01-01 ~ 2021-12-31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이후 입사한 경우에는 월별로 나오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급여명세서를 회사(혹은 회사 거래 세무사)로부터 받아서서 최근 1년을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입사한 경우는 최근년도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혹은 급여명세서 상) 2022년 2월 ~ 2023년 1월 급여를 입력, 최근년도 전년도는 2021년 11월 ~ 2022년 1월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3. 부채정보
부채 정보에 알아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 내역이 나올거에요. 이 중에 이 번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상환할 대출이 있다면 오른쪽 체크표시를 선택해서 상환예정 기존주택담보대출 내역에 넣어주면 됩니다.
14. 대출조건
대출조건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정보에 대출신청금액, 대출만기,상환방식, 유한책임형 이용여부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대출신청금액에 필요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LTV 규정이 있어서 아까 8번에서 나왔던 예상담보평가액(저 같은 경우 3억 4천만원)의 70% 이상으로는 대출이 안 되니 이 부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끼고 매입하시는 경우 소액임차보증금*방개수 혹은 전월세보증금 둘 중에 큰 금액을 빼줘야 하는데,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역구분 | 소액임차보증금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 4천3백만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2천3백만원 |
그 밖의 지역 | 2천만원 |
또한 기본적으로 대출만기의 경우 30년이 최대이지만, 신혼부부와 같은 경우 최대 50년 만기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또 만 34세 이하 청년과 같은 경우는 50년 까지 가능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도 40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대출만기가 정해지면 기본금리는 정해집니다.
우대금리정보의 경우 해당 될 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신혼가구 0.2% : 혼인신고 한지 7년 이내면 됩니다.
- 우대형 안심요건 0.1%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저소득 청년 0.1%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아낌e할인 0.1% : 지금처럼 인터넷 신청시 적용
- 장애인 가구 0.4%
- 다자녀 가구 0.3% :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 3명
- 다문화가구 0.4% : 본인, 혹은 배우자 외국국적
- 한부모 0.4% : 배우자가 없으며 미성년이 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 자격증명서 발급 가능자
각 종 에러메시지가 뜰 수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만기 조건에 부적합 : 40년, 50년 대상이 아닌데 만기를 너무 길게 잡으셔서 그렇습니다. 만기를 30년 이하로 줄이시면 됩니다.
- 소득대비 대출신청 금액이 많습니다 : 대출 신청금액에 비해 부채가 많고 소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대출신청금액을 줄이거나, 부채를 상환한다거나, 만기를 늘린다거나, 추가 소득이 있다면 증빙하는 방식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담보평가액(집값 대비) 대출신청 금액이 많습니다 : LTV 규정에 초과해서 대출 신청금액이 된 거라서 대출금액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 후 가기 편한 금융기관(은행명), 영업점명(=지점명), 대출예정일(=잔금일)을 고르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가 밀려 있어서 날짜가 많이 밀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날짜가 급할 경우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급하지 않은 분은 날짜를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심사가 들어갑니다 :) 이상 끝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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