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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은행원이 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직장 최소 재직기간 얼마나 될까요?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5. 27.

특례보금자리론-재직기간
특례보금자리론-재직기간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는데 직장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혹은 이직을 한지 얼마 안 되서 재직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낌e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재직기간이 최소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1. 1년 미만 재직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거나 신입 입사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이제까지 받은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도 연환산이라는 걸 해줍니다. 연환산의 뜻은 1년 미만 재직자라서 이제껏 받은 급여가 적어도 연봉 수준으로 소득을 환산해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은 6천만원인 사람이 만약 6개월 재직해서 그간 받은 급여가 3천만원밖에 되지 않아도 x2를 해서 소득을 연환산을 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2. 1개월 혹은 2개월 이상 받은 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1개월이상 받은 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재직 기준이 1개월 이상은 아니고 급여명세서 혹은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최소 1개월 이상 급여가 나오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서류를 발급해서 소득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소득 심사를 할 때 한가지 어려움이 더 있는데요. 1개월치 급여가 나왔을 때 이게 정상적인 1달 급여인지 아닌지 파악이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입사자가 매달 1일에 입사하지 않는 한, 첫 달 급여는 정상적으로 1달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1달반치, 혹은 15일치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서 소득이 왜곡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은행에 다닐 때 대출심사를 할 때는 첫 달 급여는 제외하고 두번째 달 급여부터 연환산을 해줬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비슷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 퇴직자는 소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자는 아무리 오래 그 회사에 다녔고,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해당 회사로 나와도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퇴사를 했어도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예정자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시려면, 조금만 퇴사를 미루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퇴사를 해버렸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 무소득자는 건강보험료로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어떤 소득도 없는 분은 방법이 없냐하면 그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으로 소득 환산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걸 인정소득 규정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환산하는 것이 연소득이 더 많이 나와서 건강보험료로 심사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인정소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특례보금자리론-인정소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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