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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특례보금자리론 서류 발급 방법 , 발급 시 주의점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2. 12. 15.

특례보금자리론-서류발급방법
특례보금자리론-서류발급방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심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서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또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 필요한 서류 종류를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 발급 방법 및 발급기관에 대해서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보겠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1.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공인중개사 or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처음 대출을 상담할 때 내가 구입할 집 / 혹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해가면 된다. *구입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전용도로 전세금 반환용도자금이나 금리 갈아타기 등을 위해서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은 직접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분이라면 등기소를 찾아가면 발급 가능하다.

 

* 구입용도 뜻 : 잔금일 3개월 이내로 받는 대출. 물론 구입용도 대출이면 보통 잔금 당일에 받는다.

* 보전용도 뜻 : 잔금일 3개월 이후인 대출. 즉, 보전용도는 구입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대출이라고 생각되는 자금이다.

 

 

 

 

 

 

2. 재직증명서 : 회사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 회사  혹은 세무사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은 모두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작은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거래하는 세무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준다. 1년 미만 재직자나, 작년에 1~12월까지 풀근무를하지 않아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는 경우는 급여명세서 혹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하면 된다. 급여명세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월별로 급여가 나와서 연환산을 해서 소득 연환산을 해서 연소득을 산출한다.

 

 

4.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or 세무서

5.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or 세무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재직서류가 따로 없고,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은 인터넷으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6.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7.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or 홈택스

프리랜서의 재직서류는 현재 계약한 회사와의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가능하다.(프리랜서에게 서류 발급이 힘들다고 하는 회사가 꽤 있는 게 현실이긴 하다.) 그리고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여서(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안 되는 사업소득자) 소득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발급하면 되며, 홈택스 o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다.

 

* 배우자가 있다면 동일 기준으로 위 소득 서류를 발급하면 된다.

 

 

8. 주민등록등본 : 주민자치센터 or 정부24 홈페이지

9. 주민등록초본 :주민자치센터 or 정부24 홈페이지

세대주, 세대원 등의 구성여부를 확인해야 대출대상 혹은 대출한도, 금리우대 사항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필수이다. 주민등록초본은 주로 법무사가 대출 후 근저당권등기 설정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주민자치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하다. 발급할 때 모든 이력, 모든 정보를 포함해서 발급하는 걸 추천한다. 

 

 

10.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or 정부24 홈페이지

11.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or 정부24 홈페이지

보금자리론 *단독세대주와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으로는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배우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해가면 신혼부부 우대 금리나 우대 한도 등을 해줄 수 있으니 발급해가자.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 직계존비속 뜻 :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을 뜻한다. 직계비속은 자식, 그리고 손주 등을 말한다. 직계존비속에서 형제는 제외된다. 그리고 대출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도 고려 대상이 된다.

* 단독세대주 뜻 :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보통 두가지 경우인데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당연히 주민등록등본 상에 배우자가 없다. 2. 또한 배우자가 있어도 주소를 분리해놓은 경우 단독세대주로 나온다. 

 

 

 

 

 

 

12. 임대차계약서 

집을 세를 주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차감되니 이 부분 미리 알아두자.

 

 

13. 전입세대열람내역 : 주민자치센터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해서 현재 거주현황에 대해서 서류상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집주인이 전입이 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나올 것이고, 세를 주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세입자)가 전입되어있는 것으로 나온다. 실제 방문해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이랑 동일한지 확인을 한다. 안타깝게도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정부24에서 발급이 안 된다.

 

 

14. 인감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등기소에서 법무사가 내 대신 등기업무를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넉넉히 3개 정도 발급해가면 좋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가족 대리로 발급하지 말고 꼭 본인이 발급해야한다. 은행에 갈 때 인감도장도 꼭 같이 가져가야 한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15. 등기권리증 

보전용도로 대출을 할 때는 내가 주택 취득시 법무사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이 있을 것이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등기권리증 뜻 : 등기권리증은 간단히 말하면 집문서이다. 등기권리증의 스티커가 붙어있을텐데 제거를 하면 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가 있어야 법무사가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근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16. 매매계약서 : 부동산공인중개사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받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매계약서을 하기 전에 은행에 사전심사를 받으러 가라고 하고 싶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공사금융상품이라서 사전심사가 사실상 힘들다. 

 

 

 

특례보금자리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추가적인 서류 등 나오게 되면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추가 업데이트 하겠다. 모두고금리시대에 이런 정책 상품으로 갈아타서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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