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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SC제일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심사 및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3. 12.

SC제일은행-특례보금자리론
SC제일은행-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주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급하게 신청해야하시는 경우 SC제일은행에서 신청하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SC제일은행에 특례보금자리론 심사서류,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특례보금자리론을 진행을 해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실행일이 한달 넘게 걸리더라구요. 그런데 매수한 집의 대출 잔금이 10일, 2주, 3주, 한달도 안 남은 경우, 그리고 공인인증서, 인터넷과 거리가 먼 어르신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버거우실거에요. 현재 다른 은행은 방문 대면 취급이 안 되고, SC제일은행만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으며, 필요 및 지참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 심사 서류와 최종 제출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류 발급하는 방법과 서류 발급 시 주의해야할 점은 아래 링크에 상세히 적어놨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릴게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1] 대출 심사 서류 제출

심사서류는 일단 은행에 대출을 심사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고 가야하는 서류입니다. 배우자 소득까지 같이 증빙해야할경우 배우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서류를 가져가면 됩니다.  
 

1. 재직서류/ 사업영위 서류

  • 근로소득자(4대보험) : 재직증명서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 : 사업자등록증
  • 프리랜서(사업자등록증 미보유) : 위촉증명서 or 재직확인서 or 재직증명서 or 고용계약서
  • 일용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됨)
  • 연금수급권자(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or 연금수령증명서 or 연금지급사실확인서 등

 

 
 
 

 
 

2. 소득서류

  • 근로소득자(4대보험) : 최근 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급여명세서/갑근세영수증(2년 안 될 경우 재직시작 ~ 현재까지)
  • 개인사업자 :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or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프리랜서 :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o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수수료지급)급여명세표(2년 안될 경우 재직시작 ~ 현재)  
  • 일용근로소득자 :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or 월별 급여명세표(2년 안 될 경우 재직시작 ~  현재) 
  • 연금수급권자 : 최근 2년치 연금수령 통장 사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중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에 나오는 서류라 5월, 6월 사업소득신고는 했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사에서 발급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가져오면 심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준 서류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은 회사직인 필수이니 참고해주세요.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4.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5.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6.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자가로 살고 있는 경우, 혹은 자가로 들어가 살 경우가 아니라 전세, 월세를 세입자에게 주고 있는 경우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를 같이 가져갑니다. 만약 매수하고 나서 대출을 한 후에(대출 시점에는 공실) 세입자를 들일 예정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2] 대출 심사 및 최종 서류 제출

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가져가야할 최종 서류입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매매계약서 / 등기권리증

이 번에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은 매매계약서 지참, 이미 보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려는 경우)대환 목적/ 세입자 전세금 반환 목적 등)은 등기권리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사실 매매계약서는 심사를 하는 시점에 가져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꼭 나와야 계약이 가능하신 경우라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은행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에 매매계약을 하고 가져가는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2장(본인발급, 3개월이내)

 

3. 인감도장

 

4. 전입세대열람내역(대출 받으려는 집)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미 본인 소유의 집으로 대출 받으러 가는 거면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쉽게 발급을 해줍니다. 다만 매수예정인 집으로 아직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를 가져가셔야 발급을 해주니 꼭 유의하세요.

 

[3] 선택서류

선택 서류는 사회적배려층 금리우대와 관련된 서류들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특별히 제출하라는 말이 없어도 금리 우대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꼭 챙겨서 가져가야 제대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있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금리우대(혼인한지 7년 이내)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라면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을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후 1~2달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가능합니다. 다문화가구 금리우대를 받을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2.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가구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하며,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가 대상입니다. 그 외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가 장애인가구금리우대 대상입니다. 
 

3. 한부모가족증명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을 할 땐 서류가 필요 없었는데, 직접 방문 신청하려니 서류가 정말 많네요. ㅠㅠ 어쩔 수 있나요. 아쉬운 사람이 챙길 수밖에 없죠. 위 서류 발급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서류발급 방법 및 주의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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