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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2주택, 3주택, 4주택,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처분기한 유무, LTV, 금리, 거치기간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3. 4.

2주택, 3주택자, 4주택자, N주택자 등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처분기한은 23년 3월 현재 어떻게 될까요?  LTV는 몇% 가능할까요? 금리, 거치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은 다주택자 대출 내용 정리 및 우리은행 직원에게 문의한 후기입니다.

 

 

1. 법인 명의 주택을 개인으로 이전하기 

사실 저는 원래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1주택자인데요. 다만 법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명의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25%로 너무 높아서 괴로운 상태입니다. 괴로움을 좀 덜고자 생각해낸 방법이 차라리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법인 명의의 아파트를 개인으로 넘기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낼 것도 없거든요.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그런데 얼마전까지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건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서약서를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분 서약을 쓰고 대출을 받아야했던 상황은 2가지 이유로 급변합니다.

  •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대거 해제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첫 째, 먼저 정리부터 드리자면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외의 비규제지역들은 다주택자도 원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사람들이 많이 살고 대출을 필요로 하던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이었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23년 1월 5일 이후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이하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남3구, 용산구 지역 외의 모든 사람들은 비규제지역이 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1월5일이후-규제지역-빨간색-강남3구-용산구
23년1월5일이후-규제지역-빨간색-강남3구-용산구

 

둘 째, 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3년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해주는 규정안이 나왔었습니다. 원래 다주택자는 기존에 규제지역내 LTV를 0%로 묶으면서 아예 주담대가 막힌건데 30% 풀어준다는 건 많이는 아니더라도 허용을 해주겠단 거죠. 이 개정안이 현재 은행에서 이미 시행 시작이 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3월 중에 시행될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기존 23년 3월 예정
비규제지역 60% 60%
규제지역 0% 30%

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

   

   

 

3.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처분기한?  LTV?

그럼 기존에 다주택자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사람은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있었던 건 어떻게 변한 걸까요? 답변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처분기한은 없어졌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LTV 30%, 비규제지역 내에선 LTV 60%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주택자에게 허용된만큼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주택 처분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동료 은행원이었던 분께 확인을 받았구요.  다만, 국가 대출인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대출 받을 수 있고,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같은 상품은 원래 1주택자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2주택자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1주택자처럼 LTV 70%로 많이 대출을 받아야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한다는 서약을 쓰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2주택자도 LTV 7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는 1주택자들과 동일하게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해주고 혜택 좋은 상품(보금자리론)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기존 주택은 제 때 처분하라는 거죠.

 

 

4.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현재 우리은행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23년 3월 4일현재 5.1% 정도라고 합니다.(5년 변동 금리) 상환기간은 최대 40년인데,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1년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금리, 거치기간 정도는 다주택자라고 크게 다르진 않으실거에요.(상환기간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1주택자 다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문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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