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신입이라 직장에 입사한지 얼마 안 되서 고민인 분도 있을 거구요. 이직한지 얼마 안 되서 재직기간이 짧아서 고민인 분도 있을 거구요. 디딤돌대출 최소 재직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입 입사, 이직해서 재직기간이 짧아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첫주택마련대출로 유명한 디딤돌대출(사실 생애첫주택이 아니어도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음)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어서 DTI 규제(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 한도) 안에 들어와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인정 받으려면 현재 직장이 있어야 하는데, 신입으로 들어가거나, 이직한지 얼마 안 되서 재직기간이 짧아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디딤돌대출의 소득 연환산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 1개월 이상 재직, 현실적으로 2개월 이상 받은 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재직을 했어야 하고 연환산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를 봤을 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급여명세표상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이어도 급여명세표상 받은 급여에 대한 기간이 적혀 있다면 일할 계산해서 연환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급여명세표 상에 급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급여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고 2월, 3월 이렇게 월별로만 급여가 적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서류도 월별로 소득이 나옵니다. 월별로만 소득이 나올 경우 이게 정확히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소득인지 확실하지 않고, 첫 달 급여는 1달반치 급여라거나, 1개월 미만치의 급여일 확률이 있어 소득이 왜곡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개월치 급여는 나와야 정상적인 1달 급여를 추정해서 소득을 연환산할 수 있습니다.
3. 이직자, 퇴직자는 전 직장 소득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이직자와 퇴직자는 전 직장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직하면서 4대보험이 납부되고 있는 직장에서의 소득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4. 이직자, 신입 등 소득이 적거나, 퇴직자, 무직자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소득(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을 하거나, 무소득이라서 증빙할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너무 적게 잡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환산해서 연소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이 4개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상 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무소득)
-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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