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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아파트담보대출 재직기간 최소 얼마 되어야 대출 가능할까요?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5. 23.

아파트담보대출-재직기간
아파트담보대출-재직기간

아파트담보대출에는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최소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대출이 가능할까요? 1년 미만 재직자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1. 아파트담보대출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이면 연환산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대출 규정) 일단 신용대출과 같은 경우엔 최소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품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환산 및 심사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1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한도를 많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을 거절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물론 전세자금대출은 종류가 많아서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 전세대출도 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소득 규정) 하지만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대출이 가능하며, 3개월 미만이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1개월 이상 급여를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 받은 급여내역(급여명세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환산이 가능합니다.

 

연환산 뜻은 1개월 급여를 받은 내역으로 곱하기 12를 해서 연봉으로 심사를 진행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 급여를 받았다면 곱하기 2를 해서 연환산을 해줍니다. 이에 관한 보금자리론 연소득 규정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1년 이하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 1년 이하의 소득을 연환산 후 10% 차감하여 소득 산정
  • 소득 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환산

 

 

(실무적인 1달 급여 기준)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1개월 급여만 받은 내역으로는 이게 한달치 온전한 급여인지0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첫 달 급여를 받긴 했지만 입사일이 애매해서 1달이 넘는 급여(예를 들면 1달반 상당의 급여)라고 판단이 들거나, 아니면 1달이 안 되는 기간의 급여라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연환산 했을 때 실제 연봉에 한참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급여를 2달 정도는 받고 급여명세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 2달치 급여 내역이 찍혀 있어야 대출심사가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2. 1년 미만 재직자 필요서류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혹은 급여명세서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종류, 신청은행들은 다양한데 제출 서류는 은행과 상품 차이가 거의 없고 동일합니다. 특히나 연소득 관련 서류는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아파트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상관 없이 모두 보금자리 연소득 규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 서류나 소득을 연환산 해주는 규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어느 상품이나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혹은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두 서류 모두 회사 직인이 필요하며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는 발급해주는 기관이 회사담당 세무사이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장까지 필요합니다. 회사 직인도장, 갑근세의 경우 세무사의 도장까지 없으면 서류가 무효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그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상품에 따라 재직증명서 대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서류가 다양하고 갑근세(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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