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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알려주는) 아낌e특례보금자리론 육아휴직 등 휴직자, 복직자 대출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6. 12.

특례보금자리론-휴직자-복직자
특례보금자리론-휴직자-복직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싶은데, 육아휴직 등 휴직자, 복직자의 경우는 증빙할 수 있는 최근년도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휴직자, 복직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휴직자, 복직자 대출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를 알려드릴게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1. 휴직자, 복직자는 휴직증명서 등 제출을 통해서 소득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 복직자는 최근년도, 최근 2개년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휴직증명서 등 제출을 통해 정상적으로 재직하던 시절으ㅟ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을 했다면 휴직증명서를 제출을 하고 휴직 이후 소득 사용도 가능합니다. 복직한지 1년  미만이라면 소득을 연봉으로 연환산이 가능합니다. 복직한지 3개월 이내라서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휴직증명서 제출을 통해 휴직 직전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휴직증명서를 제출 가능하면 제일 좋구요. 제가 은행원으로 재직할 당시 재직증명서 내에서 휴직기간을 기재해서 오시는 분들도 다수 있어서 해당 서류를 사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구체적인 양식 인정 여부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해당 양식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2. 휴직자는 휴직 직전년도 혹은 직전 2개년도 소득을 산정합니다.

휴직자인 경우 휴직하기 직전 2개년 증빙 소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휴직하기 직전, 최근 2개년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혹은 급여명세표를 통해 증빙하는 것이 제일 정상적입니다. 급여명세표는 너무 여러장을 통해 나올 수 있으니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이하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통해 증빙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주택금융공사 심사반에게나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휴직자인 줄 알았는데 퇴직 처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이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퇴직 처리하고 4대보험을 자격상실 시킨 뒤, 나중에 복직을 재취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때도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선 4대보험, 퇴직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근로자입장에서는 퇴직으로 확인되어 대출받을 때 소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퇴직처리가 된건지, 휴직처리가 된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어플(The 건강보험)을 다운로드하셔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 휴직자(재직자)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구분 목록이  '직장가입자'로 표시됩니다.
  • 퇴직자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구분이  '지역세대주' 혹은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로 표시됩니다.


 

 

 

예시로  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해 봤는데 저처럼 제일 위에 '직장가입자'라고 되어 있으신 분은 현재 재직하고 있다는 의미로 휴직자로 휴직 전 소득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세대주'나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퇴직 처리가 되었다는 의미로 휴직 전 소득(정확히는 퇴직 전 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 뜻 : 회사에서 직장 건강의료보험(4대 보험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휴직자도 직장건강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 지역세대주 뜻 :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재산 등이 있어서 건강보험료(지역건강보험료)를 개인이 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도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과도한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를 더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직장피부양자 뜻 :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업소득, 기타소득, 재산 등도 없어서 다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뜻 : 회사에서 퇴직했는데, 지역세대주로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회사에서 내던 직장 건강 보험료랑 비슷한 수준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1년 이상 근로했어야 하고 임의계속가입자 혜택은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직장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직장피부양자

 

 

3. 복직자는 복직 후 받은 소득을 연환산 해서 소득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직자는 복직 후 받은 소득을 연환산 해서 소득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직해서 지금까지 받은 급여를 연환산해서 연봉으로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복직 후 성과급 등이 없는 이유로 소득이 확 줄은 경우에는 복직 이후 3개월 미만까지는 휴직자로 간주하여 휴직 전 소득 2년치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처리되었던 분들은 휴직(퇴직) 전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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