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시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받았는데 상환을 해야할까요?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으실텐데 이번 포스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이혼 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로 대출 신규 취급 때만 자격 등을 봅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처럼 1년, 2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장 심사가 들어가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을 받고 나서, 이혼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혼인예정자 자격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출 받고서 최초에 혼인신고는 해야겠죠.)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신혼부부 금리우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우대 등을 받았을텐데 그대로 우대금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금리우대는 이혼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신혼부부가 아니니까 금리우대가 빠질 것 같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연장심사 과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금리우대가 유지됩니다.
3. 집을 매도하는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환해야합니다.
집의 명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라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환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기존 배우자와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정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해야하는 사유는 재산분할 혹은 공동명의인 경우 등 다양하겠죠. 집을 팔 경우에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해야합니다.
4. 기존 집 매도 후, 디딤돌대출 상환 후 다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후 자격만 된다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매도하고 나서 무주택 상태이고 주택 및 소득요건 등 대상이 된다면 집을 다시 구입할 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혼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이 된다면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신혼부부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금리우대는 내 명의 혹은 자녀 명의로 로 집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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