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등 휴직을 하셨다가 복직을 하신 분들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가능할까요? DSR은 제외되더라도 DTI에 맞추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휴직기간 소득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휴직자 : 휴직 직전 2개년 소득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셔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기 곤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텐데요. 육아휴직 포함 휴직자들은 휴직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휴직 직전 2개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휴직증명서 양식이 없다면 재직증명서에 휴직기간 등을 등재하시면 됩니다.
소득자료는 통상적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혹은 급여명세표를 발급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표는 연도별이 아니라 월별로 나오니까, 휴직 직전 2개년치 소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예시 : 23년 6월 현재, 21년 6월 ~ 23년 5월 직전 2개년도 소득)
그리고 기본적으로 2개년치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소득 차이가 없다면 최근년도 소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6천만원 이하면 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만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휴직 직전에 2개년치 소득이 없고, 특히 1년 미만 소득밖에 없을 때는 받은 소득을 연환산(연봉으로 환산)해서 대출대상도 확인하고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복직자 : 복직 후 소득 연환산
복직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똑같이 복직을 해서 최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 휴직증명서 등을 제출을 해서 휴직기간 인정을 받으면 복직 후의 소득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한 후의 월소득을 연환산해서 연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표 ÷ 해당월수) × 12로 연환산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복직한지 3개월 이내인 분은 휴직자와 동일하게 휴직 직전 2개년 소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의점 : 퇴직인지, 휴직인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절차상 휴직자인지, 퇴직자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이라고 말해줬지만 실질적으로 퇴직시켰다가 다시 취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이전 이력까지 모두 포함해서 발급해서 휴직기간 동안 가입자구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로 휴직기간 동안 표시가 되어 있으면 휴직이 맞고, 지역세대주,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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