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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만기일시상환방식이 뭔가요? 만기 때 모두 갚아야 하나요?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2. 7. 16.

상환 방식에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고 있다.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에서 주로 쓰는 방식인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만기가 보통 신용대출은 1년, 전세자금대출은 2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만기일시상환방식 vs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아래 조금 서술하자면,

1. 만기일시상환방식 :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 원칙적으로 만기 때 모두 원금 갚아야함.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매달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납부하는 방식. 3년~5년동안 원금을 보통 나눠서 갚는다.
그렇다면 만기일시상환방식인 경우 만기 때 원금을 전부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어떤 대출 종류인지, 예를 들면 신용대출인지 전세자금대출인지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별로도 굉장히 다양하다.(주택담보대출은 DTI, DSR 제한 때문에 사실상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안 되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하므로 생략)

1. 신용대출 만기일시상환

일단 직장인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①직장에 계속 다니고, ②소득이 크게 줄지 않고, ③늘지 않았으며, ④신용등급이 무난하다면 자연스럽게 1년마다 돌아오는 만기에 연장이 된다.(그것도 보통 전화로 자동연장이 됨) 다만 ①직장을 퇴직했다거나, ②소득이 크게 줄었다거나, ③다른 부채가 너무 늘었다거나, ④신용등급이 다양한 이유로 나빠졌다면 상환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상 전액 상환은 힘들기 때문에 5%~20% 정도 상환하기도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 연장을 하기도 한다. 정 안 되겠으면 분할상환으로 돌려서 상환을 매달 하도록 촉구한다. 그러니 신용대출 다 갚기 전엔 퇴직은 금물이며 신용등급 잘 관리하자!

그리고 퇴직을 앞뒀는데 신용대출이 이미 있거나 할 예정이라면 만기때 다 갚으라고 할지 모르는 만기일시상환보다는 미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게 마음편하다. (분할상환은 퇴직하더라도 일시에 상환하라는 독촉이 없다. 어차피 매월 갚아나가게 되어있으니까)

2.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시상환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거나 소득이 없어도, 다른 부채가 많이 늘고 신용등급이 어느정도(?) 나빠졌어도 보통 고객이 이미 대출을 받은 건에 대해 만기연장은 해준다.(신규 때는 잘 안 됨 ㅜㅜ)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담보가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며,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을 거라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전세집에 더 이상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예를 들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거나, 월세로 옮겼을 때) 이건 100% 상환 사유이고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안 갚고 버팅기다가는 연체이자 늘고 신용등급이 2주도 안 되서 개박살난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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