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6주택시장안정방안 에서
#SGI서울보증보험전세자금대출 을
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기존 #10.1대책 에서 사적보증인
#서울보증보험전세자금대출 을 제외한
아래 두종류 공적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9억원 초과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신규가 전혀 안 됐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전세자금대출 ( HF )
2.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자금대출 ( HUG )
그러던 것이 이번 #12.16대책 이후로
#시가9억원초과고가주택 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세자금대출 신규가 아예 안 됩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보유자는 아마 당장 상환
하라는 조치가 있는건 아닐듯 합니다.
하지만 추후 연장시 제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고가주택 이 아닌 9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고가주택이 아니더라도 2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 #HUG전세대출 , #HF전세대출 , #SGI전세대출
모두 안 됩니다.
단, 9억원이하주택을 한채만 갖고 있는 경우는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같은 경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jjw12181.tistory.com/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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