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이번 편 주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 유무 그리고 분양권 유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알아볼게요.
1. 만약 주택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주택이 있으면 주택도시기금 에서 나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은 주택이 있는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이 있다면 은행에서 나온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대출도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단 무주택이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1주택자에 따라 가능하지만, 보증기관에 따라 상품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1. #주택금융공사보증서 ( #HF보증서 )
2.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서 ( #HUG보증서 )
3. #서울보증보험보증서 ( #SGI보증서 )
일단 2주택자 이상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소득1억원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은 위 두 보증서랑은 달리, 사적보증 ( 사기관보증 ) 이라서 부부합산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조건, 연봉 조건은 폐지되어서 연봉이 높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보증기관 중에 연봉 조건 1억이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모두 대출한도가 축소됩니다. 1주택자라서 대출한도가 얼마나 축소가 되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가능 여부, 한도, 금리(HF, HUG, SGI) (tistory.com)
2. 만약 분양권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은행전세자금대출들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역시 분양권만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순수 분양권이어야지 조합원으로부터 전매한 입주권은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순수 #분양권 이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기금중도금대출을 받으셨다면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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