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파트 청약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격, 소득공제 금액, 주의점에서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1. 청약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1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주택(아파트,빌라,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는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것이다. 오피스텔은 공부상(건축법상)으로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다. 그래서 오피스텔과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사람만 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부부라면 주소가 달라서 각각 세대주여도 한 사람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주라면 연말(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은행에, 혹은 인터넷뱅킹으로 무주택확인서 신청을 해야, 홈택스 시스템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주니 잊지 말자.
2. 청약 소득공제 금액 : 96만원(연납입액 240만원의 40%)
청약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면, 청약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총급여)인 사람은 240만원의 40% 금액인 96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하다.
총급여 | 소득공제 |
7천만원 이하 | 납입금액 240만원 * 40%= 96만원 |
3. 청약 소득공제 주의점 : 5년 이내 중도해지
주의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 중도해지했을 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게 된다. 추징의 뜻은 다시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뜻이다. 물론 청약이 당첨되어서 해지되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종합소득공제시에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오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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