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세대주, 세대원도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세대출 받은 후 꼭 세대주가 되어야 할까요?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 한꺼번에 정리드리겠습니다.
1. 세대원도 가능한 전세대출 / 세대원은 불가한 전세대출
1) 세대원도 가능한 전세대출 : 은행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은행전세자금대출은 대출대상은 세대원 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예정자 가능,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예비세대주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예비세대주 기준 등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세대원=세대주예정자=예비세대주 는 같은 이야기이다. 현재 세대원으로 전세대출이 신청 가능하지만, 어떤 대출이든 기본적으로 추후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 예비세대주 뜻(=세대주예정자) : 현재 세대원 자격으로 전세대출 신청 가능하며, 추후 전세대출 완료 후 전세대출 완료한 집에 세대주로 전입하면 됨.
2) 세대주만 가능한 전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일 유명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대출 신청시에도 세대주 혹은 적어도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잠시라도 세대주를 만들어와야 한다. 잠깐이라도 세대주를 만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잠시 참고하길 바란다.(전세대출 세대주변경, 세대분리, 위장전입? 등)
3) 상황마다 다른 전세대출 :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세대주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결혼예정자의 경우에는 아직 각 부모님 밑에서 세대원일 확률이 있으므로 세대원이어도 가능하다. 단 전세대출을 받고 나면 전입을 해서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해야한다.
결혼예정자임을 미리 증빙하는 서류도 필요한데 보통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으로 증빙해야하고, 결혼후 세대주가 되었다는 증명으로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단, 대출 받은 후 꼭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단, 대출을 신청할 때는 세대원이 가능해도,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는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세대주의 배우자자격으로 들어와야 한다. 간혹 은행전세대출 중에는 세대원으로 전입을 해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은행원에게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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