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에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다. 대상만 충족한다면 굉장히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꼭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금리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은 ㄱ.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입니다. 또한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시 나 포함 모든 세대주, 세대원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무주택이어야하는 세대원 범위에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자녀입니다.
세대원 범위에 형제, 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는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나 혼자 대출받아서 주민등록등본상 혼자 이사가는 거라면 나 혼자 무주택이면 됩니다.(부모님이 같이 이사갈게 아니라면 부모님은 유주택이어도 된다는 뜻)
세대원에 포함되는 경우 O | 세대원 포함되지 않는 경우 X | |
가족구성원 | 배우자, 자녀,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의 조부모님 | 형제, 자매, 친척 |
- 세대주 뜻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보면 맨 위에 나오는 사람을 뜻하며, 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비세대주 뜻 : 현재 세대원이지만, 이사 가서 세대주가 될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 무주택 뜻 : 주택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상가, 토지, 오피스텔은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합산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세종신도시, 우정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 원주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혹시나 전세집을 구하면서 결혼 예정이고 배우자랑 소득합산시 6천만원이 넘는다면, 대출을 받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기본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
소득기준 | 5천만원 이하 | 6천만원이하 |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아직 1년 미만 재직중이라서 연봉 서류, 소득 서류가 애매한 경우 등이 있을텐데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25억원 이내여야 한다.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 금융자산 등, 그리고 대출까지 모두 포함하니 나랑 배우자의 자산가액이 3.25억원 수준을 넘을 것 같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25세 미만은 만 나이로 계산한다.) 전용면적이 85㎡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용면적 평수로 30평대 아파트이며 60㎡이면 2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
임차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 (30평대)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대략 20평대)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주거용 오피스텔 뜻 : 모든 오피스텔이 가능하며, 내가 전입가능한 곳이면 됩니다.
- 임차전용면적 뜻 : 등기부등본에 표제부를 보면 건물내역에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85㎡ 이하이면 됩니다.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 가능합니다.
3.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대출한도 2억이고,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까지 가능하나, 최대 보증금액의 80%까지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개인한도가 있어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연소득의 3.5배~4배까지 가능하고 무소득/저소득인 경우에는 3천3백만원~5천만원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소득이 없어도 개인한도는 최대한도로 나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 |
A : 총대출한도 | 2억원(단, 25세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까지) |
B: 보증금액 대비 | 보증금액의 80%까지 |
C: 보증기관 규정 | 주택금융공사 : 연소득의 대략 3.5~4배, 무소득이/저소득시 33백만원 ~ 5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최대한도 |
D : 계약갱신시 | 계약갱신 증액분만큼 |
처음 입주시 : A,B,C 중 제일 낮은게 대출한도 계약 갱신시 : A,B,C,D 중 제일 낮은게 대출한도 |
4.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서 1.5%~2.1%이다. 23년 9월 현재 고금리로 인해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8% ~ 2.4%로 0.3%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2천만원 이하는 1.8%, 4천만원 이하는 2.1%, 6천만원 이하는 2.4%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는 보증금 임차 1억원 이하일 때 라고 되어있는데, 기존에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3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미처 오류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기본금리에서 금리우대사항(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등 해당되는치 추가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무리 금리우대를 많이 받을 수 있어도 최저금리는 1.0%로 반영됩니다.
금리우대시 노인부양 나이 기준은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추가우대금리 사항(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전자계약체결,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청년가구 등) 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서로 중복 적용 불가한 부분 많으니 주의 바랍니다.
- 고령자가구 뜻 : 대출 신청인 본인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 뜻 : 대출 신청인의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 금리우대(중복적용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게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2.0%p
- 추가우대금리(1,2,3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5.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를 이제부터 안내드려보고자 합니다. 재직서류, 소득서류는 근로자(4대보험)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프리랜서 등 직업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재직서류, 소득서류 외에는 공통서류로 동일합니다.
* 청년전용버팀목 직업별 소득서류(본인 및 배우자)
1) 직장인,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신입, 이직 등으로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2)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건강보험공단)
-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전년도,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3) 프리랜서(사업자등록증 없는 3.3% ~ 5.5% 사업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 위촉증명서, 재직확인서, 고용계약서 등
- 전년도,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청년전용버팀목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모든이력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한지 7년 이내)
- 계약금영수증
- 전세계약서 - 공인중개사(단,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날인 필요)
- 부동산등기부등본 - 공인중개사
6.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방법이 먼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최소 2번에서 3번, 많으면 그 이상 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은행 방문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은 기금e든든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금e든든으로 승인이 나도 최소 1번은 은행 방문을 해야하는 점은 유의바라며, 방문할 지점은 본인 회사, 집 근처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신청방법 후기는 아래 링크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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