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최소 직장 재직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제로 글이 별로 없는데, 전세대출 상품이 다양해서 직장 최소 재직기간을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움될만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게 있어 한 번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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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미만 재직자, 신규 입사자, 이직자는 선택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기관별로 나뉘어집니다. 보증기관에는 총 3군데가 있습니다.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이란 전세대출받은 사람이 나중에 대출을 못 갚으면, HF, SGI, HUG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공짜로 보증을 해주는 건 아니고, 보증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보증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소득, 신용상태, 재직기간에 따라서 보증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한도 산출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해주는 금액대로 전세대출 상품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은행 안에서도 1년 미만 재직자, 3개월 미만 재직자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은행 전세대출 상품 중 I TOUCH전세론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재직을 3개월 이상 해야 소득 인정을 해줍니다. 아니면 무직, 무소득자 기준을 적용해서 소액 대출 신청만 가능합니다. 특히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심사를 할 때는 유독 재직에 대한 더 엄격한 잣대가 있습니다.
2. 1개월 소득만 받아도 소득을 연환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품이 아니라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전세대출 대상에 따로 재직기간에 대한 명시가 딱히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1개월 소득만 받아도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출 한도 심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기관에서 대출한도만 줄이지 않는다면, 연봉으로 환산된 소득 기준으로 전세 대출 한도를 심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3. 보증기관별 난이도 : 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처음에 전세대출 상품에서 보증기관이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택금융공사(HF)는 재직기간이 짧고, 소득이 적으면 전세대출 상품한도를 줄 때 한도를 적게 주는 등 기본적으로 재직과 소득에 예민한 편입니다.
그 다음은 서울보증보험(SGI)은 주택금융공사보다는 재직기간, 소득을 덜 따지는 편이고, 일단 1개월, 2개월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은 소득이 있다면 대출 한도가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직을 시작한지 정말 1개월도 안 되서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 아예 없다면 전세대출 상품 한도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의 두 보증기관(HF, SGI)에 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전세대출 상품 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재직을 한 지 얼마 안 되서 전세대출 상품 한도가 얼마 안 나오는 경우, 대출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세금안심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전세금안심대출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정보가 나오실 거에요.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경우에 전세대출이 비교적 잘 나오는 이유는 전세대출을 해주면서 전세금에 질권설정이란 걸 합니다. 질권설정이란 쉽게 말하면 전세금을 담보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금을 나중에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소득이 적거나 무소득인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서 직장 최소 재직기간은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무소득인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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