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취직한지 얼마가 되어야 대출이 될까요?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혹은 이직한 직후에는 직장인 신용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대출 심사가 되는데 서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초년생, 이직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될까요?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대출이 가능할까요? 서류는 어떤걸 발급해서 은행에 가야 할까요? 이 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회사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규 입사자, 이직자 신용대출 재직기간
처음 취직했거나, 이직으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경우 최소 3개월 급여를 받은 시점이어야 대출한도 산정이 편리합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마다 3개월, 6개월, 1년 재직 기간 등이 모두 다르지만, 3개월 이상이면 가능한 상품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재직기간에 따른 신용대출 상품 취급 제한을 해놓은 이유는 짧게 재직하고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은 후에 퇴사를 할 경우 대출 회수(채권보전)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인 듯 합니다.
은행에서 직장인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할 때 재직 기간을 최소 3개월로 잡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1년 환산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월 3백만원씩 급여를 3개월 총 9백만원 받았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3백만원 * 12개월 = 3천 6백만원으로 소득을 연환산 해주고 내 신용대출 한도를 산정해줍니다.
그렇다면 3개월 재직한지 되지 않을 때는 신용대출이 전혀 불가능한걸까요? 그렇지 않습니. 3개월 미만 재직시 6개월 환산을 해주는데 내가 월 3백만원 급여를 총 2번 받아서 6백만원이라고 했을 때 내 소득 산정은 1800만원 ( 3백만원 * 6개월 ) 으로 됩니다.
소득환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생깁니다.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취급시 연소득 기준도 있어서 (예를 들어 연 2천5백만원 이상) 가능한 신용대출 상품의 개수가 확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 상품이 있고,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6개월만 환산하더라도 충분히 소득이 높아서 가능한 신용대출 상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더라도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도 있으니 충분히 신용대출 취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새 무소득이어도 3백만원 소액 정도는 대출을 해주는 비상금대출 상품 ( 토스 , 우리은행, 농협은행 ) 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상금대출 및 새희망홀씨 대출 정보는 제 다른 글에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신규 입사자, 이직자 신용대출 심사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안 나오는데 서류는 무엇으로 제출을 해야할까요? 보통은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합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지난달, 혹은 지지난달까지 월급여가 나오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첫 재직시점부터 최근까지의 급여가 나오게 서류를 회사 혹은 회사의 세무사로부터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3개월 이상 월소득이 나와야 대출 한도 산정에 유리하겠죠?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납부확인서, 갑근세영수증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다 동일한 서류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아 그리고 갑종근로소득 신고가 늦어 지난달 소득이 나오지 않는데 대출이 빨리 필요한 분은 급여명세서로도 보통 가능합니다. 재직서류, 소득서류는 회사직인 필수입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시 심사에 필요한 최종 서류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회사직인 필수)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급여명세서 (회사직인 필수)
- 주민등록초본 (최초 대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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