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자격이 되려면 소득 조건, 즉 연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실 거에요. 세전 소득인지, 세후 소득인지 여부 및 어떤 소득 서류로 확인하는 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 작년 세전 소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단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전세대출의 경우 6천만원 →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연봉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디딤돌대출은 7천만원 →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모두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소득 서류는 동일한 걸 사용합니다.
일단 부부합산 소득을 따질 때 원칙적으로 작년도 소득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세전 소득으로 해당 소득 조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대상, 금리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 버팀목, 디딤돌대출 소득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어떤 서류를 발급을 해서 소득을 확인해야 할까요? 4대보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도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아무래도 회사원에게 제일 친숙한 서류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실 거에요. 회사를 통해서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후 16번 계에 적혀있는 소득을 확인하시면 그게 제 버팀목, 디딤돌 대출 기준 소득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고, 소득금액 합계에 나온 금액이 버팀목, 디딤돌에 반영되는 소득금액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개정안이 생기면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관련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존에는 소득금액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뿐 아니라 수입금액, 소득금액이 금액이 2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소득을 따지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대출을 할 때는 아래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에도 빨간색으로 어떤 게 본인 소득인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 근로소득자(4대보험) : '근로'의 '수입금액'
- 사업소득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사업'의 '소득금액'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근로'의 '수입금액' + '사업'의 '소득금액'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은 세금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보니, 대출 기준이랑은 좀 달라서 이렇게 되버린건데요. 대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겐 정말 헷갈리게 바뀌어버린 점은 참 유감입니다.
아무튼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은 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소득금액으로 본인 대출 소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버팀목, 디딤돌대출 작년도 소득 서류가 안 나온다면?
작년도 소득 서류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소득 서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려면 다음 해 2월 ~ 3월이 되어야 발급 가능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다음해 7월 1일이 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이 아직 발급이 되기 전이라면 소득 기준을 어떻게 반영해야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을 해서 합산을 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안 나오거나, 온전히 1년치가 뽑히지 않는 경우, 최근에 받은 월급여를 기준으로 소득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월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하면 월별로 소득이 나와서 최근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올해 소득이 줄어서 버팀목, 디딤돌대출 대상이 되는 경우?
작년도 소득은 굉장히 높은데, 올해 소득이 줄어서 버팀목, 디딤돌대출 대상이 되시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해서 최근 1년 소득(예시 22년 8월 ~ 23년 7월)으로 반영을 해서 버팀목, 디딤돌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같은 사업소득자는 올해 소득이 줄었다고 해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가 대출을 받는 데는 불리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5. 무직, 소득 없을 때 증빙 서류?
디딤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특성상 부부합산 연봉이 xxxx원 이하임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음을 또 증빙해야합니다. 외벌이인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 케이스에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 직장피부양자
- 홈택스 : 사실증명
-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해서 현재 상태가 '직장피부양자'로 표시되면 소득이 없는 걸로 증빙됩니다. 직장피부양자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 가족 아래로 들어갔다는 건강보험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했더니 '직장피부양자'로 나오지 않고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으로 나온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이란 서류를 발급을 해야합니다. 사실증명은 작년, 혹은 재작년에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작년에 일을 했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소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작년에 직장인였다면 기존 다녔던 직장에 요청해서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작년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였다면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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