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예금,외환지식

(은행원이 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받고 전입, 실거주 의무 있을까요? 은행 주담대 VS 특례보금자리론 VS 디딤돌대출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7. 14.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전입의무-실거주의무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전입의무-실거주의무

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받고 전입해야할까요? 전입의무가 많이 폐지되었는데, 현재 유지되는 것도 있어서 한 번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에 대해서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1. 은행 주택담보대출 : 전입의무 없음

먼저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주택의 가격에 따라 전입의무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투기를 방지하려고 만든 규제 정책인데요.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해당 주택에 꼭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할 전입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대출이 안 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본인 집에 전입을 해서 살 사람 아니면 아예 전세퇴거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아예 받을 수 없었죠. 전입 조건이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지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하고 그랬습니다.

 

 

23년 3월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 완화가 되면서 고가주택(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가 폐지됩니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9억원 초과주택/ 9억원 이하 주택, 규제지역/비규제지역 상관없이, 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전세퇴거자금 구분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전입의무폐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아파트담보대출) 상품 종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행-일반주택담보대출
은행-일반주택담보대출

 

 

  2. 아낌e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 전입의무 없음

올해 특별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포함해서 모든 보금자리론 상품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 (23년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24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24년 새로운 보금자리론이 출시되었는데 22년에는 전입 의무가 있던 보금자리론은 현재 보금자리론 전입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 기존에 있던 일반 보금자리론, 초장기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보금자리론,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상품 모두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2024보금자리론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전입의무 있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문정부 이전에도 원래 전입의무가 있었습니다. 디딤돌대출이 무주택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돕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취지의 대출 상품이고, 초저렴 금리의 혜택을 주는만큼 본인이 실거주할 집일 때만 대출이 가능하게 만든 것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나와있는 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는 전입의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지 1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하고 전입이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거주 하고 있는지 은행에서 집에 방문하고,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   

디딤돌대출-실거주의무-전입의무

 

전입을 해야한다는 제약은 있지만, 실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다른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낮아서 혜택이 많습니다. 디딤돌대출 대상이 되는지, 한도, 금리는 아래 사이트에서 꼭 알아보세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