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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은행 뱅크런, 파산 시 예금자보호 (은행별, 상품별, 지점별,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IRP)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3. 13.

SVB-뱅크런-예금자보호
SVB-뱅크런-예금자보호

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SVB뱅크(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 사태로 파산하면서, 그 위기가 우리나라에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은행별, 상품별, 지점별, 금융상품별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1. 은행 예금자보호. 은행별?  상품별?

일단 은행에 있는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상품별 5천만원 한도인지, 은행별 5천만원 한도인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 정기예금에 5천만원, 일반 입출금통장에 5천만원 있다고 해보면 예금자보호가 상품별로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총 1억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KB국민은행 안에서 총  5천만원까지 되는 걸까요?
 
정답은 딱 5천만원까지 됩니다. 1개 은행에서 모든 상품 통틀어서 최대 5천만원까지 되는 거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은행 예금자보호. 지점별? (새마을금고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은행은 지점별이 아니라, 은행별로 5천만원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에요. 새마을금고는 지점별로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 된다구요. 정확하게 말하면 새마을금고는 금고별로,  농협은 지역농협(단위농협)의 경우 지역농협 별로 엄연히 다른 은행이라서 각 금고별, 각 지역농협(단위농협) 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정확히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를 받는 기관이 아니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농협은 농협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지점별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은행 A지점, 우리은행 B지점, 농협은행(농협중앙회) A지점, 농협은행(농협중앙회) B지점은 사실상 같은 은행이라서 지점별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전 지점 통틀어서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특히나 농협같은 경우는 헷갈리실 거에요. 간단하게 외우시려면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은 지점별로 예금자보호가 안 되고, 지역농협끼리는 서로 다른 은행이라서 지점별로(사실상 은행별로)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우체국, 청약통장 예금자보호

우체국은 예금자보호가 안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라서 정부가 지급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지급 의무를 갖고 있으니 예금자보호제도와 상응하게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도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으로 나라 재원으로 운용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주식, 펀드, 신탁 예금자보호

주식, 펀드, 신탁 등은 투자상품으로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현금 등 예수금 계좌는 예금자보호가 니다. 다만 CMA, MMT, MMF 계좌는 마찬가지로 투자상품으로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5. 저축은행, 파킹통장 예금자보호

저축은행 사태를 겪었던 분들은 저축은행이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됩니다. 파킹통장 역시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파킹통장은 투자측면에서 CMA, MMT, MMF처럼 금리도 높지만 투자상품이 아니라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부분은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6. IRP 예금자보호

은행 개인형IRP에 꾸준히 개인연금 목적으로 납입하고 계신 분들이나, 퇴직금 받은 걸 넣어놓고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IRP는 그 안에 상품별로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상품이 있고 아닌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고유계정대(현금성자산)은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펀드로 IRP를 운용하고 계신 분들은 예금자보호가 불가능 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 IRP에 1억원이 있는데, 농협 정기예금 5천만원, 기업은행 정기예금 5천만원 이렇게 분산이 되어있다면 각각 5천만원씩 1억 모두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협 정기예금으로 몰빵해서 1억원을 하신 분들은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 5천만원 초과해서 넣어놓으신 분들은 5천만원 한도로 정기예금 금융기관을 달리 해서 예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RP로 신한은행 정기예금 5천만원 상품으로  운용중이고, 실제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등 예금을 별도로 5천만원 갖고 있으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 부분은 헷갈려서 IRP 콜센터에 여쭤봤는데요. IRP로 운용 정기예금 5천만원과 내가 운용하는 입출금 통장 예금은 별도로 각각 5천만원 보장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IRP 정기예금 상품과 내 예금이 주로 있는 주거래은행과 겹쳐서 총 5천만원을 초과한다고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각각 보장이 되니까요.  
 
 
SVB 실리콘밸리 뱅크런 및 은행 파산 사태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렵게 일궈낸 소중한 자산 무지로 인해서 잃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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