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주택을 매매, 취득할 일이 있는데 대출 상환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안고서 이사도 가능할까요?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택 매매, 구입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 포함 남편, 아내, 자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 등 세대원이 주택 매수 가능할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본인 혹은 세대원이 주택, 아파트 구입을 하게 되면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주택 매매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택의 범위에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빌라(연립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 범위에 오피스텔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면서 오피스텔 취득은 가능합니다.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면서 이미 주택을 매매, 구입해서 취득하셨다면, 아마 대출 만기에 상환하라고 은행에서 이야기하실 거에요. 그러면 일반 은행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기 심사를 해보거나 상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에는 주택금융공사(HF, HUG, SGI) 전세자금대출 종류가 있고, 각 특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이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면서 이사 가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사 가는 집이 어떤 집인지 중요합니다. 당연히 주택 혹은 오피스텔이어야 하구요.
이사가려는 집면적도 중요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비수도권 기준 지방 기준으로 100㎡ 초과 너무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사가려는 주택 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발급 방법과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금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전세금을 초과하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HF) 상품인지, 아니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HF) 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이사할 때 보다 자유롭고, 이사하면서 보증금 인상이 있을 때 추가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이사할 때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최소 1년 이상 기존 주택에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 하고, 이사갈 주택에 대한 제한 사항도 HF(주택금융공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면서 주택구입, 이사 등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연봉, 전세금 인상이 되서 연봉 조건, 전세금 조건이 초과될 때, 그리고 직장 퇴사가 일어났을 때 만기 연장,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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