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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대출(버팀목, 중기청, 전세안심)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상환/연장 여부, 증액 여부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4. 25.

HUG전세대출-이사-증액
HUG전세대출-이사-증액

전세대출 종류에 따라 이사를 갈 때 연장/상환 여부, 증액 가능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HUG), 은행 전세안심대출(HUG)가 있는데 각각 알아볼게요.

 

 

 

1. 은행 전세안심대출(HUG) : 목적물 변경 불가(연장 불가), 재신규 및 증액 가능

은행 전세안심대출(HUG)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 중기청전세자금대출(HUG)과는 다르게 나라 상품(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아니라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 전세안심대출(HUG)는 만기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대출 연장(*목적물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 목적물변경 뜻 : 전세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세집을 이사하는 걸 목적물변경이라고 합니다.   



전세집 보증금에 질권설정이 걸려 있어서, 집주인이 바로 은행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서 바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기에도 상환을 해야하는데 중도에 이사를 가면 당연히 집주인이 은행으로 전세금을 입금해야하고, 전세대출은 상환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서 여전히 전세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면 새로 전세대출을 심사받고 실행하면 됩니다.


은행에 미리 문의하셔서 기존 전세대출 상환을 하고 새로운 대출을 신규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늘어서 대출금이 더 필요한 경우애도 전세대출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새로 신규해야 하니, 제출서류도 많고 처음부터 심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안심대출 가능한 주택에는 몇가지 조건, 제한사항들이 있죠. 미등기 주택은 대출이 안 되고, 근저당권이 과도하면 전세대출이 안 되고(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집시세의 60% 이상이면 안 됨),  법인이 임대인이면 HUG 전세안심대출이 안 됩니다.

전세자금대출-가능주택-불가능주택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HUG) : 목적물 변경 가능(연장 가능), 증액 불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은 전세대출 만기 때 이사를 가도 연장이 가능(목적물 변경 가능)합니다. 원래는 불가능했었는데, 이사를 가는 사람은 많은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신규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에 너무 많은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최소 1년은 현재 집에서 살았어야(주민등록등본 기준)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는 대출기간이 총 2년 1개월로 총 4회 연장을 해서 최대 10년(+5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목적물 변경을 하게 되면 1회 연장을 쓴 것으로 간주를 하고, 금리도 0.1%가 가산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세대출 증액이 일어나서 전세대출 증액 필요한 경우에 추가 전세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HUG 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의 경우 한도가 아래 둘 중의 하나보다 작은 걸로 제한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물 변경시에는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는 안 됩니다.

  • 이사갈 집의 전세보증금(혹은 월세보증금) * 대출비율(보통 70% ~ 80%, 중기청은 100%)
  • 기존 대출 잔액

 
그리고 이사 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집이 조건이 맞지 않은 집을 가지고 오면 역시 전세대출 유지가 안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 하셔야 해요. 계약하기 전에 은행에 이사갈 집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부동산중개소에서 발급)을 가져가셔서 꼭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미리 확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3. 중소기업청업청년 전세자금대출(HUG) : 목적물 변경 가능(연장 가능), 증액 불가

HUG의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줄여서 중기청)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나라 상품이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합니다.(목적물 변경 가능)


제한 사항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1년은 현재 집에서 살았어야 하고, 목적물 변경 1회를 사용한 것으로 치며,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회 연장 시(2년 1개월씩 최대 4년 2개월)까지만 1.2% 저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혹시 중도 이사를 하면서 전세대출 연장(목적물 변경)을 할 경우 그만큼 중기청버팀목 전세대출의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HUG)와 마찬가지로 중기청 전세대출은 이사를 하면서 기존 전세대출 잔액 이상으로는 목적물 변경이 불가해서 전세대출 증액은 불가합니다.


또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이사갈 집이 전세대출 조건에 맞지 않은 집을 계약해 오면 전세대출연장 및 목적물 변경이 안 되니, 계약 전에 은행에 이사가야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셔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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