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중도상환수수료가 1.2% ~ 1.5%입니다. 잠깐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고 싶은데 중도상환수수료를 1.2%를 지불하고 이용하기는 아깝죠. 주택담보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마이너스 통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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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마이너스통장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의 상환방식을 쭉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통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시상환방식도 보통 불가하고, 오직 분할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합니다. 마이너스통장/만기일시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릴게요.
2. 아파트담보/주택담보 대출이 균등분할상환만 가능한 이유
첫 번째, 아파트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오직 균등분할상환만 가능한 이유는 DSR 제도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마이너스통장이 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DSR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기일시/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한도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마이너스보단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해야 가계부채 관리를 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파트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은 평소 대출을 안 쓰던 사람도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규모가 큰 대출이기 때문에 한도는 많이 제공하는 대신, 상환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 같습니다.
사실 2010년 이전에는 아파트담보대출로 마이너스 통장, 만기일시상환방식도 가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관리라는 정부의 큰 기조 아래, DSR, DTI 등 대출규제로 아파트 원리금균등,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하도록 유도했고, 이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아파트/주택 담보대출은 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마이너스통장 상환방법으로 하려는 이유가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담보대출 중에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는 아파트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이죠. 2주 전쯤에 상담받아본 결과로는 삼성생명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가 50%가 면제되었습니다. 물론 100% 면제는 아니었지만, 더 찾아보면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100% 면제인 곳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담보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내고 기업대출로 아파트담보/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업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을 안할 시에 미사용한도수수료(사용을 안할 때 나오는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어야 하니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하고 용도 증빙이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일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아파트담보/주택담보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아파트/주택담보대출 혹은 사업자 아파트/주택담보대출 등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사용할지 몰라서 비상금 명목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시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대출 한도내에서 운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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