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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타오바오 등 해외구매, 수입 시 직접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4. 23.

수입세금계산서-직접발급
수입세금계산서-직접발급

사업자 분들은 국내 물건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도 통관 과정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받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1. 수입세금계산서 환급 문의처 : 코아라임

하지만 원론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라는것을 발급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어디에도 정보가 없더라구요. 배대지(배송대행지)를 끼고 하시는 분들은 배대지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되겠지만, 저는 직접 구입을 한 거라서 직접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관세청장이 발급해주는 거라고 해야하는데 관세청을 가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로부터 국내에 물건이 도착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받을 거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코아라임이라는 관세법인에서 연락이 왔구요. 코아라임 관세법인에 연락을 해서 부가세 환급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환급 방법을 알려줄 거에요.  

 


2.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통관번호를 만듭니다.

일단 타오바오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실 때 기존에는 개인 통관번호를 입력하셨을 확률이 큰 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로 통관번호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세청 유니패스(customs.go.kr) 사이트에서 사업자 통관번호를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사업자통관번호를 만드는 방법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구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진행을 할 때 '일반(개인) 사용자'가 아니라, '업체 및 대표자'로 넣고 진행 하세요..

관세청유니패스-사업자통관번호-회원가입
관세청유니패스-사업자통관번호-회원가입
관세청-사업자통관번호-발급방법
관세청-사업자통관번호-발급방법

 

 

 

3. 아래 서류를 구비해서 운송장번호와 함계 카카오채널 관세법인(코아라임)에 전달합니다.

  • 송장번호 기재
  • 정정사유서(자유양식, 회사직인명판날인)
  • 사업자등록증(필수 :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담당자 이메일 및 주소 연락처 포함)
  • 쇼핑몰 오더내역 캡처본(사이트명, 주문자명, 상품상세모델명, 가격$)
  • 카드사 카드결제내역 사이트 캡처본(카드사명, 카드소유주명, 이용사이트, 가격$)반ㅊ
  • 주문하신 물품의 용도 설명서(판매용, 제조용, 연구용 등)

 

 

4. 사업자통관수수료는 수입신고 후 세금계산서 발급되면 입금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 통관을 할 때는 개인 통관과는 달리, 사업자통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통관수수료는 소포별(운송장번호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피가 큰 물건이라서 수개, 수십개의 소포에 나눠서 실려온다고 하면, 소포별(운송장번호별)로 사업자통관수수료를 내야합니다. 관세법인(코아라임)에 사업자통관수수료 금액을 물어본 결과, 건당 3만3천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개인통관으로 진행을 했다가, 사업자통관으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출취하수수료 1만1천원도 추가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 사업자통관수수료 : 3만3천원(사업자 통관하면 운송장별당 부과)
  • 반출취하수수료 : 1만1천원(개인통관에서 사업자통관으로 변경, 취소하는 수수료) 

 

 

 

또한 사업자로 통관을 할 경우 무조건 관부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통관으로 진행을 해보면 물품에 따라, 금액이 15만원이 되지 않으면, 또 운이 좋으면 관부가세를 아예 안 내고 통관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통관으로 괜히 진행을 했다가  모든 물품에 대해 100% 전액과세 대상이 되어 관부가세 내야하고, 또 사업자통관수수료도 건당 3만3천원씩 나온다고 하니 굳이 사업자통관을 해야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이래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정보가 없던걸까요?

 

사업자통관으로 처음부터 진행을 하면 서류도 많고 제출해야할 것도 많고 관부가세, 각종 수수료까지 더 낼 수 있으니, 일단 개인통관으로 진행을 해보고 관부가세가 많이 나왔을 때 차라리 그 때 사업자통관으로 바꿔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받는게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대충 봤을 때 관세를 제외하고 5만원 이상 부가가치세가 나온다고 생각될 때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5만원 이상이면 사업자통관수수료 3만3천원, 반출취하수수료 1만1천원을 더해도 더 많으니까요.

 

 

5. 관부가세 입금확인(수입신고수리)  2일 이후부터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수수료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구매대행. 무역업 등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개인통관 vs 사업자통관이 유리할 지는 제가 지금 정리한 부분을 참고해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피가 작고 비싼 물건은 관부가세가 비싸게 부과가 될 확률이 크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진행해야할 것 같구요. 개별 단가가 저렴하고 부피가 큰 물건들은 앞서 제가 기재한 사항을 비교를 해보고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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