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예금,외환지식

(은행원이 알려주는) 휴직자, 육아휴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요?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8. 23.

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휴직자, 육아휴직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요? 휴직으로 인해서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이 확 낮아졌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휴직자 대출 여부 :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휴직자 대출은 일단 대출이 가능합니다. 휴직자라고 하더라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재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재직확인은 보통 재직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으면 재직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휴직, 육아휴직 절차를 밟고 계신거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고, 현재 재직 및 휴직중인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거에요. 만약 말은 휴직이더라도, 건강보험자격득실서 상에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절차상 퇴직 처리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기존 직장 소득서류는 무의미해지고, 대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HF) 상품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많이 불리해집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의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대출한도가 나올 수 있지만,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뭐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또 뭐냐구요? 복잡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전세자금대출 상품 종류를 총정리해놓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해놓았으니 확인해보시면 차이를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거에요.

전세자금대출-상품-종류-총정리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휴직자 소득 산정 : 휴직 전 1개년 소득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퇴직처리가 된 휴직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편에서 퇴직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포스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실질적으로 휴직자, 육아휴직자라고 해도 이런 고민이 있으실거에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떼봤을 때 휴직 중이라서 소득이 얼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실 거에요.
 
소득 서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버팀목 주택금융공사(HF) 상품의 경우 대출한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휴직,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 전 직전 1년 소득으로 전세자금대출 한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휴직자 제출 서류 : 휴직 직전 1년 급여명세서(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휴직증명서

그렇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텐데요. 휴직 직전 1년 동안의 급여명세서 혹은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와 휴직증명서를 회사로부터 발급 받으면 됩니다.
 
 
휴직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재직증명서 상에 휴직기간을 적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휴직증명서 상에 회사직인은 필수로 날인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휴직이 시작되는 기간 직전 1년간의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혹은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셔야 하는데 이 서류들 역시 회사에 발급 요청하셔야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에 대해서는 생소하실텐데, 줄여서 갑근세라고 많이 부르는 서류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발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에 필요한 기본 서류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설명 내용에 필요서류를 기재해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