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월세세액공제 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 집 마련해 자가에 살고 싶은 꿈이 있지만 전세 월세 등 세입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편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세액공제조건 / #월세소득공제조건
월세세액공제를 일단 받으시려면 여러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들이 주택이 없으셔야 합니다.
보통 월세와 같은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본인 혼자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만 주택이 없으시면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혹여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님과 같이 전입 되어 같이 살고있는 경우라면 세대원들이 주택이 없으셔야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자영업 , 프리랜서 등) 라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월세세액공제가 됩니다. 고연봉은 당연히 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보셔야겠죠?
또 임대차계약서 당연히 #월세세액공제혜택 을 받을 본인이 임차인으로 계약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월세계약하신 집으로 혜택 받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시구요.
꼭 집에 전입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월세로 계약한 집에 전입을 안하셔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구요. 전입을 안하셨으면 꼭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 들어간 주택이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라면 보통 30평대 이하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로 받으시려면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내역을 지급해야 하는데, 나중에 소명이 번거롭지 않게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꼭 계좌이체하여 월세내역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월세세액공제한도 / #월세소득공제한도
#월세세액공제금액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4년 현재 월세지급액의 총 연간합산금액이 75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율이 17% 적용이 되고, 5500만원 ~ 70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율이 15%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한달에 50만원이시라면 연 600만원인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인 102만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5500만원 ~ 70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15%인 90만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7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월세세액공제서류 / 월세소득공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월세집에 꼭 전입되어있어야함.)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증명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4. 기타
Q. 오피스텔도 월세세액공제가 되나요?
A. 네, 오피스텔 고시원도 다 됩니다.
단, 전입을 하셨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전입이 안되신
분은 월세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ㅠ
Q. 다른 연말 정산 내용도 궁금해요?
A. 그럼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순번 | 구분 | 조건, 절세 한도 |
1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바로가기 클릭 |
2 |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 ☞ 바로가기 클릭 |
3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 바로가기 클릭 |
4 | 전세대출 소득공제 | ☞ 바로가기 클릭 |
5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 바로가기 클릭 |
6 | 부녀자 세액공제 | ☞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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