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이번 편은 #기부금소득공제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기부금소득공제 가
아니라 #기부금세액공제 라는 명칭입니다.
세율구간에 따라 돌려주는 금액이 다르면
#소득공제 라고 보시면 되고
(환급세율 6.6% ~ 46.2%)
본엔 세율구간에 크게 상관없이 환급받는
세율이 13.2%로 동일하면 #세액공제
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irp와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임에도
소득에 따라 돌려주는 환급 세액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1. #기부금세액공제 세테크 -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기부금을 돌리자.
소득이 없는 가족들 명의로 기부금을 내는게
있으면 본인 명의로 돌리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각종 #종교단체기부금, 종교외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어머님 명의로 된 기부금이 많고,
또 와이프 명의로 된 기부금도 5만원이나 되서
다 제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2. 꼭 챙겨야하는 #정치기부금
혹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회의원 등
#정치자금기부금 을 내신 적이 있나요?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기부하시는 경우가 흔한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기부금 은 10만원 범위내에선
연말정산때 거의 전액을 환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90.9% ( = 100/110 )를 환급해줍니다.)
9만9백원쯤 환급이 되는거죠.
때문에 #국회의원정치자금기부 를 하신적이 있다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 을 꼭
받아서 연말정산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초과시에는 15% 정도밖에 세액공제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구요~
2. 법정기부금 , 종교기부금 , 종교외단체기부금
위의 표를 보시면 굉장히 분류가 많이 되어있지만
사실 정말 기부금을 많이 할 때나 의미있지,
기부금 종류별로 계산을 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간단히 15%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00,000 (10만원) 정도 기부를 하시면 연말에
15만원 세금(지방소득세까지 16.5%)을 환급 받거나
덜 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소득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세액공제소득공제차이 #소득공제세액공제차이 #절세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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