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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12.16대책 다주택자 부동산투자 시 주의해야할 것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0. 1. 12.

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12.16대책 즉, #12.16주택시장안정화방안

나오면서 정말 많은 세법 , 대출 규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과연 #소액부동산투자자 #갭투자자 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신 분들은 

2년 보유를 하시면 대부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실 필요가 없구요.

 

다주택자거나 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에 투자한

분들은 매도기간에 주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년 정도 보유하고 단타로 매수 매도하는게

세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헤택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먼저 기존 세법이 어땠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투자를 하시고 나서 1년미만에 매도를 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일괄적으로 40%를 냈습니다.

만약 1억이 올랐다고 해도 4천만원 양도소득세

5천만원이 오르면 2천만원 정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1년만 지나면(비규제지역일 경우)

#일반과세율 (= #기본세율 ) 을 적용해서

1억이 오르면 양도세를  2천만원이 나오고

5천만원 정도 올랐을 땐 6백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2021년 1월 1일부터 

종료됩니다. 이젠 최소 #양도소득세기본세율을

적용하려면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상하반기에 매수하신 

다주택자분들 혹은 조정대상지역 갭투자자분들은

2020년에 1년만 갖고 매도하실지 아니면 

2년 이상 가져가실지 선택을 하셔야할 듯 합니다.

잘못해서 2021년 초에 매도하신 분들은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이하에 걸릴 시

양도소득세 40%를 맞게 됩니다. 

더군다나 1년 미만 보유자는 양도소세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단기투자 , #아파트단타 시

이 변경사항을 꼭 주의하셔서 매수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1년만 갖고 있을 아파트 투자자는 매도를 언제까지?

2020년 올해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거에요 ^^

https://blog.naver.com/jjw12181/221767958040

 

5천만원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 청라 임장 및 투자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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