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난 1년을 #연말정산 을 생각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테크에 관심이 많고 은행원이라 남보다 조금 더 아는 부분이 있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1. #신용카드소득공제 ? / #체크카드소득공제 ? / #현금영수증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라지만 사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도 '신용카드소득공제'로 부르는게 조금 어폐가 있지만 편의상 신용카드소득공제라고 부르겠다.
2. 연소득의 25% 이상
#신용카드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소득의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연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이 분이 신용카드공제 를 받을 수 있으려면, 4천만원 * 25 %인 1천만원 이상 써야 한다.
3. 25%를 쓸 수 없다면?
하지만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일부러 신용카드를 더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 내가 쓰는 팁은 내 명의의 다른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가족들에게 준 뒤 사용하라고 한다.
물론 그 가족이 소득공제 받을 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가족카드세액공제가 되는 가족이라면 굳이 내 명의 통장을 뚫어줄 필요는 없다.
4.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
그럼 다시 돌아와서 4천만원 연봉인 사람이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1천5백만원 을 썼을 때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ㄱ. 신용카드만 1천5백만원 썼을 때?
1천5백만원 - (연소득 4천만원 * 25%)
= 1천5백만원 - 1천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15%(신용카드소득공제율) = 75만원
-> 75만원 * 16.5%(본인소득구간에 따른 세율) = 123,750원
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1천5백만원 썼을 때?
1천5백만원 - (연소득 4천만원 * 25%)
= 1천5백만원 - 1천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30%(신용카드소득공제율) = 150만원
-> 150만원 * 16.5%(본인소득구간에 따른 세율) = 247,500원
즉 중요한 것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가 많이 된다!
5.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섞어쓴다면?
25%에 해당하는 어차피 소득공제가 안 되는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채워진다. 즉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건 체크카드를 쓰건 전혀 상관없으니 체크카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신용카드혜택이 체크카드혜택이 많기 때문에 적절히 신용카드를 쓰는게 더 낫다 ^^ 그리고 신용카드더라도 하이브리드 기능을 넣어서 체크카드처럼 쓰는 경우엔 똑같이 #체크카드소득공제율 인 30%가 적용이 된다.
투인원 카드, 하이브리드 카드 등으로 은행, 카드사에서 부르니 하이브리드, 투인원 카드 발급 해달라고 카드사, 은행에 요청하면 된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 포스팅은 이만!^^
연말정산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순번 | 구분 | 조건, 절세 한도 |
1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바로가기 클릭 |
2 |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 ☞ 바로가기 클릭 |
3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 바로가기 클릭 |
4 | 전세대출 소득공제 | ☞ 바로가기 클릭 |
5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 바로가기 클릭 |
6 | 부녀자 세액공제 | ☞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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