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들어오면서 서울보증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러면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되는 걸까요? 은행에서는 이 과정을 목적물 변경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사를 해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보증(SGI) 전세자금대출은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전세자금대출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이사를 가게 되거나, 집을 퇴거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전세금과 관련되어 있던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서 기존에 서울보증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 게 있는데 연장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역시나 조건변경이 안 되고 상환하고 다시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2.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서울보증 전세대출은 상환하고, 새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도 당연히 방법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전세대출을 신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를 해야한다는 건 처음부터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이야기라서, 소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처음부터 서류를 떼서 심사를 받아야하고, 신용등급이나 소득에 따른 한도도 제한을 받을 수 있어서 대출연장보다 훨씬 승인 절차가 까다롭죠..그리고 당연히 새로 이사가는 집 계약서가 있어야하고 집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3. 이사를 가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전세대출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금융공사(HF)에서 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이 건은 집주인의 전세자금에 질권설정을 걸지 않고 상당히 개인의 소득에 의존을 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사를 가도 이사간 집에만 문제가 없으면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줄 때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서울보증(SGI),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HUG)은 은행이 전세금에 질권설정도 하는 대출이라서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은행으로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금을 반환해서 대출이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외적으로 국가(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에 주택도시공사 HUG 100% 보증서 대출은 조건변경을 가능하도록 해주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사실 헷갈리고 어떤 이해의 영역이 이 쯤 되면 아니라서 한 번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건변경 가능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SGI)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 (HUG)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부) | 가능 | 상품이 존재하지 않음 | 가능 |
은행 전세자금대출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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