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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전세대출 서류 발급 방법, 발급 기관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2. 12. 8.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무슨 서류인지 잘 모르겠다. 또 어디서 발급해야할지 더욱 모르겠는 분을 위해서, 서류별, 발급기관 및 절차 별로 이 글에서 한 번 쭉 정리드리고자 한다.

 

1. 전세계약서 : 부동산공인중개사 

반전세-계약서
반전세계약서

 

2. 계약금영수증 : 부동산공인중개사

전세 부동산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서 준다. 계약금영수증도 전세대출 필수서류이니 받아두자.(공인중개사에서 보통 챙겨주고 없으면 이체내역으로 대체되니 특별히 걱정은 안해도 된다.)

전세-계약금-영수증
전세-계약금-영수증

 

3.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공인중개사

부동산공인중개사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전세계약서와 같이 첨부해주면서 권리사항이 문제 없음을 확인해줄 것이다.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3. 재직증명서 : 회사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회사  or 세무사

 

재직증명서과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서류는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면 된다. 개인사업체나 작은 회사와 같은 경우 해당서류는 담당 세무사에게 요청을 하면 된다. 1년 미만 재직자 등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내 소득증빙이 충분히 되는 사람은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된다.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는 회사직인이 필수이니 참고 바란다! (물론 회사직인이 어떤 건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요식행위이긴 하다.)

 

 

4.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인터넷) or 세무서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는 소득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서류를 발급해야한다. 인증서만 있으면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5.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

공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을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는 기관마다 이름이 다른데,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증빙하면 된다.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6. 연금수령통장 통장이체내역 : 은행

공무원연금을 수령받는 통장이체내역을 은행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인터넷), THE 건강보험(어플) or 1577-100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은행전세자금대출이 아닌) 국토교통부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재직증명서 대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줄여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해오라고 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THE 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신청하면 FAX로 보내준다. 혹은 1577-1000으로 전화해서 팩스 신청할 수도 있다. 은행 팩스로 보내거나, 모바일팩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내 어플로 팩스 받을 수 있다.

 

8.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확정일자)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터넷) or 주민자치센터 

요즘 전월세신고제가 생기면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란 걸 요구한다. 확정일자도 이 서류에 부여된다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사이트(https://rtms.molit.go.kr/) 혹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9.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www.gov.kr  or 주민자치센터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한다.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발급하거니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발급 가능하다. 발급할 때 주소이력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발급해야 다시 발급해올 일이 없으니 정보는 모두 포함해서 발급한다.

 

 

10.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www.gov.kr  or 주민자치센터

미혼/기혼 인지 확인을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자녀, 배우자만 나오고 형제 등은 나오질 않으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본인 기준으로 발급해야한다.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부부우대금리를 받을 때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현재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한지 7년 이내). 이 서류들 역시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발급하거니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발급 가능하다.

 

 

이 정도면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 절차 및 발급기관을 모두 정리해드린 것 같다. 부디 이 포스팅으로 발급에 어려움이 좀 덜어지기를 바란다 :)

전세대출-서류-발급방법
전세대출-서류-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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