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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계약 전 전세대출 은행 상담 서류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2. 12. 5.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세계약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은행에 방문해서 꼭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지 알아봐야한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에 대출이 나오는 집이라고 걱정말라고 가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하는 중개인이 간혹 있다.

 

 

이런 중개인이 계약을 부추겨도 내가 100% 확신하지 않는 한 꼭 은행에 미리 방문해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자. 그런데 계약전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갖고가야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줄까?

대출상담
대출상담

 

1. 부동산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면 부동산중개인에게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달라고 한다. 은행원들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집이 대출 가능한 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예를들어 부동산등기부등본 현황상 압류나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 대출이 아예 안 되는 집이 있다.  또한 근저당권과다설정인 집(대출이 많은 집), 소유자가 법인이면 가능한 대출한도가 확 줄어들거나 금지되는 전세대출 상품이 있다.(전세대출 상품도 여러가지다.)

 

또한 전세금 및 면적 등에 따라 좀 더 유리한 대출 상품을 상담해줄 수 있다. 또한 일정면적과 전세금이 초과하면 저금리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업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2. 재직증명서(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현재 직장과 소득은 내 대출한도 및 자격요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너무 낮다면 대출한도가 얼마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소득이 너무 높으면 또 금리가 낮은 중소기업취업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된다.

 

4. 주민등록등본

대출상품마다 세대주 여부, 그리고 배우자 여부, 자녀 여부에 따라 금리나 자격요건이 많이 달라진다.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를 좀 더 정확히 진단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현재 세대원이면(세대주의 배우자는 예외)가 아니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꽤 된다. 또한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기준 전세금 3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한데,  2자녀 이상이면 전세금이 4억 이하인 주택도 가능하다.

 

5.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랑 혼인관계증명서까지 같이 가져가면 좋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배우자 유무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신혼부부 자격 등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이 좀 더 원활하다.

 

혼인신고를 정확히 언제 한지 몰라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놓치는 경우를 봤으며, 배우자와 세대분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배우자가 없어 상담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물론 다시 말했듯이 필수서류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가 없다고 상담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도 가능하고,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끝으로 전세 계약 전 대출 상담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간혹 은행원들 중 성의가 없이 전세계약을 하고 와야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은행원이 그렇게 나오면 역으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따져 묻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말 실력이 부족해서 전세대출 상담이 힘든 은행원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직원을 바꿔서 상담하던가, 지점을 바꿔서, 혹은 은행을 바꿔서 상담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은행원도, 부동산중개인도 그 누구도 내 계약금을 보호해줄 사람은 없다.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흔한 방법은 아니다.

전세대출-상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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