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입주한 전세계약과 그 때 받았던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왔다. 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하고 싶은데 서류 및 발급 방법이 어떻게 될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서류 및 발급 방법이 헷갈리실텐데 이 포스팅에서 총 정리드리고자 한다.
1. 갱신 전세계약서
이번에 임대인과 새로 갱신한 전세계약서가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가져가면 된다. 만약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다면 새로운 집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지참하면 된다.
전세금이 변동이 없어 묵시적 갱신을 했다면 기존 전세계약서를 가져가면 된다. 혹시 전세대출 신규 때 전세계약서 원본을 은행에서 보관하는 서울보증보험(SGI)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이라면, 당연히 계약서를 가져갈 수 없으니 안 가져가도 된다.(전세계약서 사본 정도 있다면 가져간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확정일자 포함됨) : 주민자치센터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터넷)
요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전월세신고)을 발급받으면 확정일자 부여가 되는 시스템이라 주민자치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해 가져가면 된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는 이미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 혹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이미 2년 전 신규 때 은행에 제출되어있을 거기 때문에 따로 가져갈 필요 없다.
3. 주민등록등본 : 주민자치센터 OR 정부24(인터넷)
최근(보통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한다. 현재 계속 전세집에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버팀목전세대출, 중기청, 신혼부부전용전세대출 등 세대주, 세대원이 무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민등록등본이 모두 나오게 발급해가는 것이 낫다. 주민자치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하면 된다.
4.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관할등기소 혹은 인터넷등기소
해당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해 가야한다. 발급방법은 관할 등기소 혹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5.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그 외 금리우대 사항이 될만한 신혼가구(혼인한지 7년 이내 신혼),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노인부양가구(부모님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구(본인 만 65세 이상) 등 해당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서류를 같이 가져가서 연장 때 금리우대가 가능한지 적용 가능 여부를 상담 받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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