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ㄱ. 이사갈 집 찾기 ㄴ.가계약금납부 ㄴ.계약금납부 및 계약서 작성 ㄹ.잔금납부의 절차가 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ㄱ.전세대출상담 ㄴ. 전세대출신청 ㄷ. 전세대출실행 등 각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그리고 각각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할지 헷갈린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순서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1. 이사갈 부동산을 알아본다.
가장 최초로 해야할 일은 내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정확히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가 정확히 나온다. 내 소득에 따라서만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따라서 전세대출 가능 상품이 달라져서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해 전세대출 상담한다.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았다면, 절대 먼저 계약을 하지 말고 부동산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부터 출력한다.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할텐데,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대출을 받을 거라고 말하자.(전세대출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소득서류(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서류에 대해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https://jjw12181.tistory.com/entry/%EA%B3%84%EC%95%BD-%EC%A0%84-%EC%A0%84%EC%84%B8%EB%8C%80%EC%B6%9C-%EC%9D%80%ED%96%89-%EC%83%81%EB%8B%B4-%EC%84%9C%EB%A5%98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찾아가서 상담한다. 은행원이 전세대출 가능여부, 한도에 대해 상담해줄 것이다.
3. 전세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다.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면 이제 전세계약금 납부 및 전세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면 ㄱ. 전세계약금의 일부(소위 가계약금)를 집주인에게 이체하고, ㄴ. 집주인과 계약날과 약속시간을 정한다. ㄷ. 계약날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전세계약금을 납부한다. 계약서작성은 부동산공인중개사가 해줄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안하면 집주인이 작성할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눈치 챘겠지만 계약금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계약금은 보통 자기 돈으로 납부를 해야한다. (물론 중기청 전세대출은 100% 해주는 대출도 있고 예외도 있다. 그런 경우도 전세대출은 잔금일이 되야 나온다.)
4. 은행에 방문해서 전세대출을 신청한다.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영수증, 재직 및 소득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은행에서 추가적인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한다. 기혼인 경우 배우자 방문 요청을 할 수 있다.
보통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이 시점은 잔금일 2주~3주 전이 적당하다. 왜냐하면 잔금일 1개월 이전에는 대출 신청이 은행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잔금일 임박해서 전세대출 신청하게 되면 잔금일까지 대출이 안 되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5. 전세대출 실행 및 잔금납부
이제 잔금일이 됐으면 전세대출금으로 잔금납부를 하면 된다.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직접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이다. 내가 납부할 잔금이 있으면 마저 집주인에게 잔금납부를 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비용도 이 날 지불하면 끝! 완료했으면 이제 이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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