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갑자기 은행원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전월세계약서 까지 다 제출했는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한 걸까.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 담보대출 때 세입자 동의 필수일까?
일단 당연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혹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가나 공장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따로 세입자 동의가 필요없다. 또한 아무 건물도 없는 토지 담보인 경우에도 세입자가 없을테니 동의는 필요 없다.
세입자가 현재 사용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때 필요한 내용은 내가 제출한 계약서 그대로 내용이 맞는지(당사자, 보증금, 계약기간 등) 확인을 한다.
만약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하면 당연히 안 되고, 내가 제출한 계약서보다 세입자가 말하는 보증금 규모가 더 크게 되면 그만큼 대출한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확인차 세입자를 만나보는 것이다.
각서 같은게 아니니 세입자에게 대출받으려는데 진짜 계약서 대로 살고 있는지 은행에서 확인하기 위해 한 번 세입자에게 찾아갈 거라고 부탁을 하면 된다.(물론 말 안 통하는 세입자가 있을 순 있다. ㅠㅠ)
2.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동의 필수일까?
은행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세입자가 퇴거하는 조건으로 받을 때는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을 때도 있다. 다만 대출 당일에 방문해서 세입자가 진짜 나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출력해 아무도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한다.
그래서 만약 세입자가 퇴거하는 조건이라면 대출 당일에 꼭 주민등록 전입을 빼달라고 꼭 요청을 해야한다. (나도 이부분은 은행원일 때 철저하게 확인했다
3. 세입자가 도저히 방문이 힘든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해외에 있다거나 병원에 있다거나, 도저히 방문이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부분은 은행원 재량이기 때문에 말하기 참 힘들지만, 내가 은행원일 때는 유선으로 녹취 후 진행을 한 후 가능하면 대출 후 방문이 가능하면 사후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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