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SVB 은행 파산으로 걱정되시죠? 우리나라 은행 파산까지 영향이 미칠수 있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데요. 금리를 주는 입출금통장인 파킹통장, CMA, MMF 통장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한 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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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킹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입출금통장이지만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파킹통장 가입을 최근에 많이 하셨을 거에요. 결론만 말하자면 은행,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해당 금융기관 모든 상품을 통틀어서 5천만원 이하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저축은행 파산으로 이번 SPV 사태로 걱정이 많으실텐데, 마음을 조금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CMA, MMF, MMT는 예금자보호가 안 됩니다.
파킹통장과 비슷하게 금리를 주지만 CMA, MMF, MMT등 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CMA, MMF, MMT 모두 입출식이지만 사실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이라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CMA, MMF, MMT 등은 사실 증권사 상품이 많아서 은행의 파산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3. IRP는 운용상품에 따라 예금자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 상품인데요. IRP는 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담는 주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IRP 안에 있는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기예금, 펀드 등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정기예금, 현금성 자산 등으로 IRP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분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100% 펀드로 운용하는 분은 없을 거에요. 펀드 등 투자상품의 운용비율은 IRP 전체금액의 70%가 최대 상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정기예금 부분은 보호가 되고, 펀드 등 투자상품 부분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IRP로 운용하는 상품 확인을 해봤더니 신한은행 정기예금인데,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5천만원이다. 그리고 내가 신한은행에 직접 정기예금은 5천만원 들어놨다면 이 경우에는 예금자보호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IRP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일반 정기예금과 별도로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 됩니다. 따라서 IRP 신한은행 정기예금 5천만원, 일반 신한은행 정기예금 5천만원 모두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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