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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은행원이 알려주는) 프리랜서 일한지 얼마나 되어야 신용대출이 될까요?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3. 3. 18.

프리랜서-신용대출
프리랜서-신용대출

안녕하세요. 은행원이 니키니키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서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 소득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서류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일하고 나서 다음 해의 7월에나 발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 될까요?

 

 

 

 

 

 

 

1. 프리랜서 신용 대출 서류

프리랜서가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심사할 때 요청하는 서류가 위촉계약서(혹은 재직확인서 등)와 소득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서류를 발급을 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일한 지 다음해 7월)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갖고 대출을 하는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 시피, 소득금액증명원이 일을 한 다음년도 7월에 서류가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올해 1월에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내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하니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출을 하려면 1년 반을 기다릴 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대출이 힘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닌데,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프리랜서보고 어느 회사와 같이 일하는지 위촉계약서(or 재직확인서) 등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보통 심사할 때 전년도 재직(위촉계약서)서류와 소득서류(소득금액증명원)을 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의 경우 만약 위촉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거래처가 바뀌어서 올해부터 재직한 것으로 나오면, 작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아예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대출 받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쿠팡에서 작년까지 일하다가 올해 배민으로 이직을 한 프리랜서라면, 작년에 쿠팡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은 아예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일하려고 프리랜서로 일을 한건데, 대출 받으려고 한 군데서 계속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3.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급여)명세서 : 회사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힘들면, 회사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수수료(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해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시기는 회사의 지침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발급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해 2월에 해주는 곳도 있고, 그 다음해 5월에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지역건강보험료로 증빙 : 상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수수료명세서 발급도 힘든 분은 마지막으로 지역건강의료보험료 납부내역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강보험료로 가능한 대출 상품은 많지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일반적인 대출상품은 이용할 수 없고,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대출만 이용 가능합니다.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6. 프리랜서 소득 한계, 근본적인 해결방법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명세서, 지역건강보험료 다 한계가 있으니, 소득금액증명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소득금액증명원이 단기간 안에 발급이 되지 않고, 이직, 혹은 거래처를 계속 바꾸면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사태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거래처가 바껴도 소득이 인정됩니다.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프리랜서 소득을 사업자로 잡으면 됩니다. 사업소득 전부 잡는게 힘들면, 정말 극히 일부라도 잡으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은 거래처(매출처)를 프리랜서소득, 사업자소득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나와서 구분이 안 되서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잘 모르겠으면 세무서 민원창구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나중에 소득이 없어지면 폐업하는 것도 쉬워서, 크게 부담 느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 외에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번, 2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프리랜서 뿐만이 아니라 사업자가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실제보다 소득을 너무 적게 잡아서 소득이 얼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에는 그게 유리할지 몰라도, 대출을 할 때는 소득을 적게 잡는 것은 불리합니다.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확률이 높은 해에는 세금을 좀 내더라도 소득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신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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