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전세대출 현재 받고 있는데 전세계약 기간 중에 이사 가능할까요? 전세로 이사, 반전세 혹은 월세로 이사, 내집 혹은 가족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다양할텐데 케이스 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대출 기간 중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갈 때
전세대출 기간 중에, 그리고 전세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도 될까요? 일단 상환해야 하는 상황은 없을까요? 혹은 전세보증금이 오를 때 추가대출은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는 현재 받고 계신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액 상환하면서 전세대출 재심사를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구요.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안고 가면서 추가대출만 못 받는 경우도 있구요.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안고 가면서 추가대출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을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상품별로 본인의 케이스가 어떤지 상품을 클릭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환 후 다시 처음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상환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긴 하지만, 대출 신청자가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출 거절이 날 수 있으니 미리 재직서류, 연봉서류 챙기셔서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사가는 집이 문제가 있을 경우 전세자금대출 신규는 물론, 대출 연장도 안될 수 있으니 이사가는 집이 문제가 없는지 꼭 은행과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전세대출 기간 중 월세, 반전세로 이사갈 때
만약 기존 전세집이었는데 월세, 반전세집, 혹은 전세집인데 보증금이 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이 작아진만큼 필수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시는건 전세대출 종류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종류에 따라 기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서 상환 후 처음부터 대출심사를 다시 해야해서 심사에 탈락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안 될수도 있고, 전세자금대출이 안 되는 주택으로 이사가서 상환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사전에 은행에 미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전세대출 기간 중 자가, 가족 집으로 이사갈 때
전세대출 기간 중 자가, 혹은 가족 집으로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라면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환하셔야 합니다. 가족과 전세계약을 맺겠다는 분도 있는데 가족과의 전세계약은 정상적인 전세계약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은행 혹은 리파인 등 보증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오셔서 상환 요청을 하실텐데 HF 전세대출인 경우에는 보통 전세대출 만기에 상환 요청이 되실 거고, SGI, HUG 전세대출은 전세집에서 나가는 즉시 대출 상환 요구를 받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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