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취업, 이직 해서 재직기간 한달 미만 직장인인데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포함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월급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1달 밖에 받지 않았는데 가능할지 이 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직기간 1달 미만 직장인 은행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재직기간 1달 미만인 경우 말했듯이 급여명세서가 아직 안 나올 수도 있고, 1달치 급여명세서가 나와도 정확하게 1달 만근인 급여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행히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대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지역세대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한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직장 4대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으로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년도 카드 사용내역이 있다면 환산해서 소득 인정을 해주고 최대 5000만원까지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환산 소득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2. 재직기간 1달 미만 직장인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재직기간 1달 미만 직장인이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의 공통점은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이라는 점인데요. 아래와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포함 보금자리론
이런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소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지역세대주일 때만 소득인정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업, 이직 등으로 현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1달 미만인 경우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기간 1개월 미만 직장인은 두 번째 급여와 급여명세서가 나오는 시점부터 2주 정도 후(대출 심사 기간 고려)로 주택,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일을 미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매매 잔금을 일단 자기 자금으로 치를 수 있으면 잔금을 일단 먼저 치르고 나셔서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구입자금 대출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은 잔금일 3개월 이내까지 대출 신청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재직기간 1달 미만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봤구요. 아울러 1달 미만 직장인인 경우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원이 알려주는) 재직 1개월미만 직장인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가능할까요? (tistory.com)
https://blog.naver.com/jjw12181/22324069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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