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디딤돌대출 일시적2주택 가능할까요?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한지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아래 같은 분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주택,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는 분
-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신생아특례대출로 받고 싶은 분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무주택, 1주택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구입자금은 무주택이어야 가능하구요.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인 경우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자금)일 경우에는 1주택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한도, 서류, 신청방법 등 상품 정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시적2주택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같은 경우 일시적2주택은 허용될까요? 아쉽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신생아특례대출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역시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분양권, 입주권이 있으신 분은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되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 시리즈)는 없구요.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상품밖에 없습니다.
시중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및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신생아특례대출 주택에 포함되는 부동산은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갑니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어도 신생아특례구입자금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은 다른 부동산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분류되어 새로 주택, 아파트를 매매할 때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을 매매하려는 분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은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디딤돌대출 오피스텔 매매 갈..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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