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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실거주 전입 의무 갈아타기 대환대출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4. 2. 2.

신생아특례-구입자금-디딤돌대출-전입-실거주-대환대출-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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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디딤돌대출 실거주, 전입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시 주민등록 전입, 실거주 의무 때문에 궁금증이 많으실텐데 정리해볼게요.

 

 

디딤돌대출 실거주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포함 모든 디딤돌대출 상품(내집마련디딤돌, 신혼부부디딤돌) 대출 상품은 주택을 매매, 분양하면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각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상품 상품내용, 신청방법
내집마련디딤돌 ☞ 바로가기
신혼부부디딤돌 ☞ 바로가기
신생아특례디딤돌 ☞ 바로가기

 

 

실거주 의무(전입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거주와 전입은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니구요. 해당 집에 실제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등본까지 전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해서 실거주해야하며, 1년 이상 전입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디딤돌대출 이후에 대출 신청인만 전입하면 됩니다.(세대원 전입의무 없음)

 

 

구입용도 VS 대환대출(갈아타기)

다만, 여기서 헷갈릴만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내집마련디딤돌, 신혼부부디딤돌 대출 상품은 아파트 주택 매매, 분양 잔금 시점(구입시점)에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 때 내집마련디딤돌, 신혼부부디딤돌 전입, 실거주 의무의 뜻은 집을 매매하면서 실제 들어가서 거주하는 사람만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전입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갭투자 등 투자 용도로 사는 사람은 디딤돌을 지원해주지 않겠단 거죠.

구분 용도
일반디딤돌(내집마련디딤돌) 구입용도
신혼부부디딤돌 구입용도
신생아특례디딤돌 구입용도, 대환용도(갈아타기)

 

반면 이번에 출시한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외에도 갈아타기, 대환대출까지 지원해주는 대출입니다.

 

아파트 주택 매매, 분양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면 신생아특례디딤돌 역시 당연히 전입, 실거주 의무가 있겠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은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에 실거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 전입, 실거주
구입용도
(매매, 분양 등)
전입, 실거주 의무 O
대환용도
(기존 주담대 갈아타기)
전입, 실거주 의무 ?

 

 

전입, 실거주 의무 은행 문의

일단 현재 해당 집에 실거주 안하는 경우 역시 2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1번째는 원래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아예 전입 및 실거주를 하지 않고 바로 전세, 월세 등 세를 준 경우가 잇을 거구요.

 

 

2번째는 원래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전입 및 실거주를 1년 이상 했는데 추후에 직장, 교육 등 다양한 문제로 전세, 반전세, 월세 등 세입자를 찾아 전입을 한 경우입니다. 

 

저도 전직 은행원으로 디딤돌 업무를 수년간 봐왔지만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구요.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아서 은행에 연락해서 일단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한 결과 아직 전혀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나와있지 않고 대출 받고 나서 전입, 실거주 의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아마도 추후에 신생아특례디딤돌 대환대출 갈아타기 경우 새로운 전입, 실거주 의무 규정이 보완되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실거주, 전입을 안하고 있는데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현재 주택담보대출 받은 집에 실거주, 전입해 있는 경우 바로 갈아타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전입, 실거주를 안하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 받은 집에 대환대출을 하면서 전입, 실거주가 가능하신 분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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