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원 니키니키입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봉, 소득 4000만원 이하, 신용평점이 낮으면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계산할 때 직장인은 세전 or 세후 연봉인지, 사업자 프리랜서는 수입금액 소득금액인지 정리해볼게요.
새희망홀씨 연봉, 소득
새희망홀씨 대출 연봉, 소득 조건은 기본적으로 소득 신고가 되고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등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구요.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연봉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 연봉, 소득 |
새희망홀씨 연봉, 소득 조건 | 4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신청 방법, 신청 은행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세전 세후
새희망홀씨 연봉 소득 조건은 알았는데 직장인의 경우 세전 연봉인지, 세후 연봉인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전 연봉 뜻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세금을 제하기 전 소득을 뜻합니다. 세전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14번 '계' 항목 맨 우측의 금액이 본인 세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 취업, 이직을 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예 안 나오실 거에요. 또한 입사를 한지 1년 미만인 경우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실 거에요.
그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하셔서 제출하시면 새희망홀씨2 대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서류 발급 방법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수입금액 소득금액
자영업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서류로 새희망홀씨 대출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발급하면 수입금액, 소득금액 2가지 금액이 나와서 헷갈리실텐데요.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새희망홀씨 대출 받을 때 소득 계산하실 때는 '사업' 항목의 '소득금액'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수입금액'은 단순 매출 개념이고, 경비를 처리하고 나서 '소득금액'이 진정한 소득이라고 봅니다.
사실 경비를 최대한 많이 잡아서 소득금액을 줄여야 절세가 되고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소득금액을 최대한 줄이지만, 소득금액을 줄이면 반대로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는 대출이냐, 세금이냐 이런 부분이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투잡, 겸업, 겸직
투잡, 겸업, 겸직을 해서 근로소득(직장인), 사업소득(프리랜서 or 개인사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로 확인을 하셔야 하구요.
소득 계산이 헷갈리실 거에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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