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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버팀목전세대출 세대주 조건 , 무주택 조건 의 모든 것

by 카르페디엠 니키 2019. 11. 30.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이 세대주셔서 나는 세대주가 아닌데 버팀목전세대출이 되나요? 곧 결혼을 하려는데  신랑은 신랑집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신부는 신부집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신혼부부전세대출은 세대주여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는 부모님이 주택이  이미 있으셔서 무주택이 아닌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될까요?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야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버팀목, 청년전용버팀목, 중기청 버팀목,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세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들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대출세대주 요건

사실 전세대출에서 당장 현재 시점에서 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세대출이 실행하고 난 뒤 세대주가 되는 조건으로 가능한 상품은 많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대출 , #예비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 #일반은행전세자금대출 등등) 이를 예비세대주 조건, 세대주 예정자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유독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자격  정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비세대주, 세대주예정자 조건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시면 무주택 요건도 충족이 안 됩니다. ㅠ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해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1-1. 입주할 주택에 전입하기

입주하려는 집이 공실이라면 집주인께 양해를 구해서 미리 입주할 주택에 전입을 하는 경우를 제일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과는 별도로 저만 빠져나와서 그 집에 전입을 하면 세대주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 부모님이 더 이상 같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도 생각도 안하시면 됩니다.

 

단, 입주하실 집에 현재 누군가 살고 있으면 정확히는 주민등록등본상 누군가 등재가 되어 있다면(기존 임차인일 확률이 높겠죠?) 잔금을 치르고 나서야 전입이 가능할 확률이 큽니다. 기존 임차인은 본인 전세금을 받아야 그 집 주민등록등본에서 퇴거를 하겠죠..

 

 

1-2. 지인 및 친척의 집, 고시원 등 에 잠시 전입하기

만약 위의 경우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방법은 지인이나 친척의 집에 전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권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친구나 친척에게 부탁하여 전입을 부탁하시고, 전입을 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는 직장등의 문제로 친구 집에 잠깐 살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따로 전입을 해주실 겁니다. 한 주택에 여러가구가 전입할 수 있는 다가구나 단독주택 보유자면 행정 처리상 전입하기가 더 좋습니다.

 

단, 요즘 세대주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세 등 세금 문제랑 복잡하게 얽혀있어, 잘 안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 빌라와 같은 경우는 한 집에 여러세대가 살 확률이 거의 없는데, 사실상 한 세대인 경우임에도 세금 회피를 위하여 주민등본상 별도세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전입이 되어있는 집에 제가 또 전입을 하는 경우는 요즘엔 인터넷으로 전입하는 것도 막혀있고, 주민자치센터 방문을 직접 해야하는것으로 바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 주택은 2가구 이상 전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혹은 동네 고시원에 조금의 비용을 내고 잠깐 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룸건물 등 다가구주택 같은 한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보다 손쉽게 전입할 수 있으니,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소유하신 지인 분이 있으면 보다 손쉽게 전입하실 수 있습니다.

 

 

1-3.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기 

현재 부모님과 주소는 같이 하더라도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사실 이 경우는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는 경우도 더 많구요. (왜냐하면 같은 가족인데 별도 세대로 전입하는게 말이 안 된다는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대출을 해야하는 사정으로 별도로 전입해달라고 솔직하게 주민자치센터 직원분께 부탁을 드리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4. 부모님이 60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이 경우는 별도로 전입하는 경우는 아닌데요. 부모님이 만약 60세 이상이면 주택이 있으시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이 같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부모님이 현재 세대주라면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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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무주택 세대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4번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출 신청인 본인은 무주택이고 세대주지만, 세대원이 유주택이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대출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년의 형제, 자매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는데 주택이 있는 것은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성년 형제, 자매는 버팀목, 디딤돌 대출에서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1 부모, 조부모 등 직계가족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가족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있다면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있지 않다면, 주택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어도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직계 가족도 무주택 세대원 검증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있다면 위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

 

 

2-2. 자녀

미성년 자녀는 같이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든, 있지 않든 무주택 검증 대상이 됩니다. 성년 자녀이고 분가를 했다면 무주택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형제, 자매

성년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더라도 무주택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있고  형제, 자매에게 주택이 있어도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 형제, 자매라면 세대원으로 인정 되어서 무주택 검증 대상이 됩니다. 만약 내 세대원으로 미성년 형제, 자매가 있고 그 형제, 자매가 주택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2-4. 친척, 친구, 그 외 지인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숙모, 외숙모, 이모부, 조카 등 친척, 친구, 지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내 세대원으로 들어와있는 것은 전혀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버팀목, 디딤돌 대출에서 간주하는 세대원이 아니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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