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기본 이율 4.5%, 최대 이율 6.0% 플러스 기여금, 비과세까지 되서 인기가 높지만 가입기간이 5년이란 점이 부담스러워요. 특히 퇴사, 퇴직, 이직하는 사람은 중도 해지이자 및 불이익이 궁금하실 거에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게요.
함께 읽기 좋은 글
-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방법, 기간,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 여부
-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이자),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총 정리
- 2023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최종 금리, 우대 금리 조건 알아보기
- 청년도약계좌 우리은행 지원금 최대 70만원 받기
- 청년도약계좌 무직, 퇴사자, 외국인, 공무원 가입?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위소득 180% 알아보기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퇴사)
- 청년도약계좌 무소득, 무직
1. 청년도약계좌 이, 중도해지시 불이익
저 시작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 금리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기본금리 4.5% + 은행 우대금리 1.0% + 정부제공 특별우대금리 0.5% + 서민금융진흥원 측 기여금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자에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시에는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단, 우대금리, 특별우대금리, 기여금을 못 받고 비과세혜택을 못 받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은행) | 특별우대금리 (정부) | 기여금 (서민금융진흥원) |
4.5% | 1.0% | 0.5% | @(최대 월 24,000원) |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기본금리(4.5%) × 50% ~ 90%로 정해집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은행마다 중도해지 이율도 다르더라구요. 먼저 우리은행 기준으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중도해지 이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50% ~ 90%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를 11개월 이상 보유한다면 기본금리 4.5%의 90%인 4.05%의 금리는 받을 수 있고, 3개월 ~ 6개월을 보유하고 중도해지했다면 2.2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자 | 보유기간 | 이율 |
3개월 미만 | 0.1%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 |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 |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수 | |
11개월 이상 |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일수 |
농협은행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이율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50% ~ 80%로 달라집니다. 우리은행보다 중도해지이율은 10%나 덜 주네요. 심지어 보유일수가 아닌 보유월수에 대한 이자만 줍니다. 즉, 11개월 15일을 가입했다고 했을 때 11개월치만 이자를 추고 15일치 일수에 대한 이자는 안 준다고 합니다.
농협은행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자 | 보유기간 | 이율 |
3개월 미만 | 0.1%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50%×보유월수/계약월수 |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기본이율×60%×보유월수/계약월수 |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기본이율×70%×보유월수/계약월수 | |
11개월 이상 | 기본이율×80%×보유월수/계약월수 |
이렇게 다르다는 게 좀 충격적이어서 모든 은행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자에 대해서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농협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예금, 심지어 예금담보대출 이율도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경쟁력이 너무 떨어졌는데 정부정책상품에 대해서도 묘하게 불이익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이용자로서 당황스럽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농협에서 가입하지 말고 다른 은행과 비교해보신 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퇴사,폐업) 혜택
퇴사, 퇴직, 이직, 폐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목돈이 필요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일반 중도해지보다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퇴사, 폐업 등의 사유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기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아쉽게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이 되고, 우대금리, 특별우대금리는 중도해지시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청년도약계좌 | 기본금리 | 우대금리 (은행) | 특별우대금리 (정부) | 기여금 (서민금융진흥원) | 비과세 혜택 |
금리, 혜택 | 4.5% | 1.0% | 0.5% | @ (최대 월 24,000원) |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
일반중도해지 | O (기본금리의 50% ~ 90% | X | X | X | X |
특별중도해지 | O (기본금리의 50% ~ 90% | X | X | O | O |
퇴직, 폐업 이외에도 특별 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특별중도해지 기한 |
사망 | 없음 |
해외이주 | 없음 |
퇴직 | (퇴직한지) 6개월 이내 |
폐업 | (폐업한지) 6개월 이내 |
천재지변 | (사유 발생) 6개월 이내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 (질병, 상해 발생) 6개월 이내 |
저축취급기관(은행 등) 영업정지, 영업인가·영업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사유 발생) 6개월 이내 |
가입자의 주택 취득 (단,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하며,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주택 취득) 6개월 이내 |
사망이나 해외이주를 제외한 퇴사, 폐업 등을 한 경우엔 퇴사한지 6개월 이내, 폐업한지 6개월 이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꼭 유의해 주세요. 사유가 발생한지 6개월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 일반중도해지가 되겠죠?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야하는데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장점 : 중도해지 부담 없는 자유적금
청년특별중도해지가 중도해지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하더라도, 우대금리도 못 받고 중도해지 이율로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나 매월 납입할 돈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자유납입 가능한 자유적금이라서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가입금액도 최소 1천원만 넣고, 매달 1천원만 납입을 해도 되고 아예 불입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적금에 납입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알아보셔도 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장점 : 예금담보대출이 가능
하지만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를 해야만 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세집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 만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중도해지를 해야한다면 너무 아까울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럴 때는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장기로 적금 들었을 때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해지하기 아까울 때는 예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을 받아 목돈을 처리하고 적금 유지가 가능합니다.
- 예금담보대출 뜻 : 예금을 담보로 해서 예금금리에 더해 1% ~ 1.5% 정도의 금리로 하는 대출입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예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의 장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마이너스 통장 방식도 가능해서 잠깐만 돈을 쓰고 상환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하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예금담보대출이 싫으신 분이 계실거에요. 어쨌든 그런 분들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를 하실 수 밖에 없겠지만 이미 중도해지이율이 11개월 넘어도 4프로가 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출,예금,외환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원이 알려주는) 소상공인 대출 전년도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안 나올 때 (0) | 2023.06.25 |
---|---|
(은행원이 알려주는) 청년도약계좌 은행 중도해지이자 비교 (0) | 2023.06.23 |
(은행원이 알려주는) 건별대출 vs 한도대출 뜻, 차이점 (0) | 2023.06.21 |
은행원이 알려주는 소상공인 대출 BEST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대출) (0) | 2023.06.20 |
(은행원이 알려주는) 메리츠화재 보험계약대출 금리, 한도 조회 방법, 장점 (0) | 2023.06.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