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전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나 하고, 7월에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자는 7월 1일이 되어야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어서 소득이 확인 가능한데, 상반기(1월 ~ 6월까지)에 대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대출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케이스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전년도 소득으로 대출 심사 가능
아직 상반기라서 전년도 소득이 나오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대출 심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현재 2023년도 6월이라서 아직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심사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대출 심사 가능
하지만 전전년도 소득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에 창업한 사람은 전전년도 소득이 없으니까요. 재작년에 창업을 했다고 해도, 창업한 첫 해에는 투자한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로 소득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로 연소득을 환산해서 대출 심사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과 사잇돌중금리대출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상품이라도 1금융권 대출이라 금리가 높지 않고,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없습니다. 대출한도 등 자세한 상품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3. 소득이 없어도 대출 심사가능
하지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등 소득서류가 없어도 심사 가능한 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창업대출은 소득서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나라 차원에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대출로 공공기관에서 창업 예정인 사람, 창업을 한지 3년 이내인 사람을 위해 소소득, 매출이 없어도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국가 차원의 상품이라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대출심사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아래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이버 신용보증 심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시니,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까지 대출상품내용을 한 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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