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해약금과 중도상환수수료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상당한 오랜 기간 중도상환수수료라는 이름이었는데 4~5년 전이었던가 중도상환해약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즉, 똑같은 개념이다.
중도상환해약금이란 거는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내일 상환을 해버리면 은행은 기대수익(이자수익)을 받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하면서 드는 인건비를 회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도상환해약금을 받는다.
1. 중도상환수수료율
보통 중도상환해약금은 0.7% ~ 1.5%를 하는데 대출의 용도별(신용대출, 전세대출, 담보대출/ 개인대출, 기업대출)로 다르고 은행별, 상품별로 다 다르다.
보통 담보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은 1.2%~1.5%, 신용대출, 전세대출은 0.7~1.0%인데 이유는 담보대출이 중도상환해약금이 더 비싼 이유는 은행이 근저당권설정 및오느 감정비용 등 비용이 더 들어가서 상환시 비용을 더 매긴다.
2. 중도상환시 실제 부담 중도상환해약금
오늘 오전에 대출했는데 오늘 저녁에 상환을 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1.5%라고 하면, 1억당 150만원이 나온다. 0.7%면 70만원이 나오니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대출 별로 조금 더 세세하게 중도상환해약금에 대해 알아보자.
하지만 계속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가 계속 나오는건 아니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 된다. 그리고 3년동안 쭉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계속 아래처럼 줄어든다
예를 들어 중도상환해약금이 1.5%라고 하면 1년이 지나서는 1.0%, 2년이 지나서는 0.5%, 3년이 지나서는 0%가 된다.
3. 중도상환수수료율의 대출용도별 차이점
3-1. 신용대출(만기일시상환방식 및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만기일시상환방식과 같은 경우는 애매한게 만기가 보통 1년이라서, 굳이 갱신 안하고 3년까지 안 가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도 중도상환해약금이 궁금하실 것인데..
일단 마이너스통장부터 말하자면 중도상환해약금이 아예 없다. 자유롭게 넣다 뺐다 쓰는 대출이기 때문에 중도상환해약금이 없다. 대신 일반 신용대출보다 중도상환해약금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중도상환해약금이 0.7%이지만 1년동안 쭉 줄어들다가 보통 만기 1달 이내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이 안 나온다. 그러다가 1년 만기 연장 갱신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다시 생긴다. 아래 그림처럼 3년째까지 두번 반복하고 3년 이후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 된다.(물론 수수료율이나 규정은 은행마다 상품마다 다르다.)
3-1. 전세대출
전세대출은 만기가 보통 2년이라서, 2년 동안 슬라이딩 하듯이 금리가 떨어지고 다시 갱신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생긴다. 물론 상품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나 규정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은행과 같은 경우 2년이 지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 된다. 기업은행은 면제가 안 된다.
3-3. 주택담보대출 혹은 분할상환하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구조상 기간을 길게 잡고(10년~30년) 분할 상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중도상환해약금(3년 동안 중도상환해약금이 쭉 슬라이딩 하는) 방식을 가진다. 또한 신용대출이나 상가담보대출 등 3년, 5년,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하는 경우 역시 중도상환해약금 구조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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