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이너스 통장 상환 개념?
마이너스 통장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마이너스 금액을 사용한만큼 대출이자가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 때부터 이자가 나가지 않아서 상환 개념이 된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아예 쓰지 않도록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마이너스 통장을 더 이상 쓸 일이 없다거나,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아예 없애야만 하는 경우인데 이럴때 한도해지를 한다.
각 은행 별로 명칭은 좀 다른 것 같지만, 보통 (대출)한도해지 혹은 약정해지라고 부른다.
2. 마이너스 통장 약정해지
1) 영업점(지점) 방문
일단 마이너스 통장 상환 방법(약정해지)은 은행에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은행마다 관리점(마이너스 통장 개설 지점)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가까우면 그냥 지점에 가면 손쉽게 처리를 해준다.
2) 인터넷뱅킹 or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으로 쉽게 해지가 된다. 하지만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잔액을 0원으로 맞추고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하려는 경우일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빠져 나간 이후에 사용한 대출이자가 안 빠져나가서 해지가 안 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충 한달 이자 내던 금액 정도 되는 금액을 넉넉히 넣어놓고 한도해지를 해보면 된다.
3. 마이너스 통장 0원
굳이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환한다고 0원으로 잔액을 맞춰놓으면 다음 달에 이자가 빠져나가서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 연장 갱신을 안하는 경우 연체가 되어있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이 주거래 통장이신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기타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설정하신 경우는 돈을 넉넉히 넣어놓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쓸 계획이라면 한도해지를 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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