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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외환지식

(은행원이 알려주는) 아파트 잔금 치룬 후 등기 났는데 아파트담보대출이 될까요?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2. 11. 23.

아파트 잔금 치룬 후 등기까지 났다. 어쩌다보니 현금으로만 사게 되었는데 인테리어 등 돈이 더 들어갈 일이 생기고, 아무래도 담보대출을 받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알아보니 구입시기에만 담보대출이 된다고 한다. 과연 아파트구입자금 담보대출 될까?

 

1. 담보대출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잔금일 3개월 이내면 이미 잔금 완납하고 등기가 완료됐어도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디딤돌대출같은 경우에 신청 시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로 되어 있다.

 

이는 은행 아파트 구입담보대출일 때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2. 만약 3개월이 지나면 어떨까?

3개월이 지나면 구입자금 용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구입자금 목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디딤돌대출같은 경우에는 구입자금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

 

 

3개월이 지나면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 은행 아파트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1억원, 2억원 등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풀렸다. 그래서 소득대비 부채상황인 DSR만 괜찮고 1주택자이면 대출이 가능하다(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한 건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린다.)

https://jjw12181.tistory.com/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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