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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알려주는)부동산계산기 어플 DSR 계산방법 (종류, 대출금, 대출기간 등)

by 카르페디엠 니키 2022. 11. 24.

부동산 한도를 따질 때 LTV, DSR 등 다양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LTV는 그래도 집값(감정가) 대비 계산하는 것이라 비교적 쉬운 편인데 DSR 계산은 직접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플 1개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아래와 같은 분이 보시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 대출 받을 때 DSR계산을 셀프로 하고 싶은 분

 

 

 

1. 부동산계산기 어플로 DSR 계산

요즘 어플이 잘 되어있어 다행히 DSR을 계산해주는 '부동산계산기' 어플에서 계산이 가능하다.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어플이 나옵니다. 

 

 

 

부동산계산기 어플에 들어가면 아래처럼 DSR(소득 대비 총대출가능액)이 있습니다.

 

 

 

DSR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펼쳐지는데 신DTI와 DSR버튼 중 DSR버튼이 눌러져있는지 체크합니다. 연소득은 얼마로 집어넣어야할지 체크해야하는데 세전 소득으로 넣으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근로자 :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천에서 제일 큰 금액으로 입력/세전금액으로 입력이 맞음), 갑근세납부영수증(1년 미만 재직자)
  • 사업자 : 작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대출(사업자대출,기업대출은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이 갖고 있는 대출은 모둔 개인대출이라고 보면 된다.)을 입력하면 됩니다. 금번에 실행할 대출도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아래처럼 주담대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대출종류가 상세히 나옵니다.

 

 

 

 

 

 

 

2. 대출종류 입력방법

두 번 째로 대출 종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부터 중도금대출, 현금서비스, 예금담보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의 종류가 다 나와 있으니 내가 기존에 받은 대출과 새로 받을 대출 정보를 잘 골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 보유하거나 구입예정인 아파트나 주택 담보대출을 입력하면 된다. 보통 이번에 실행할 대출일 듯.
  • 중도금 및 이주비 : 분양받았을 때 받은 중도금 대출이나, 재개발 때 받은 이주비대출.
  • 전세대출 : 전세 들어갈 때 받은 대출(입주 3개월 이내까지), 혹은 계약갱신때 받은 대출
  • 전세보증금대출 : 이미 전세 들어가서 전세계약기간 중에 받은 대출(입주 3개월 후)
  • 신용대출 :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보통 직장인 신용대출 및 2금융권 대출 포함)
  • 기타(비주택)담보대출 :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비주택으로 받은 담보대출
  • 예적금 및 유가증권담보대출 : 은행 예금,적금 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 장기카드대출 : 카드론
  • 기타대출 : 현금서비스 등

 

3. 상환방식 종류 입력방법

이제 상환방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상환방식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 계속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고 대출 만기가 3년 이하이면 만기일시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하는 방식이면 원리금균등(이율 같다면 매달 총액(원금+이자) 동일)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비슷하지만 원금만 매달 동일한 방식(이자는 상이해서 처음에는 원리금이 좀 크다가 점점 떨어지는 방식).

 

* TIP! 내 대출이 원리금균등인지 원금균등인지 모르겠어서 헷갈리는 경우 TIP을 드리자면 개인대출인 경우에는 대부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대부분입니다.(원금균등은 많이 없습니다.)

 

 

4. 기타입력방법

약식으로 DSR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쉽게 계산하는 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타입력방법은 이미지 하단 아래 설명을 보고 입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버튼 : 대출이 이미 있는 경우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대출을 더 입력할 수 있다.
  • 만기일시상환방식 : 총액/잔액 구분없이 현재 잔액, 만기상환액 0원, 총기간,잔여기간은 대출기간 작성(보통 12개월이지만 그 이상도 있음),  거치기간은 0개월
  • 마이너스통장 : 총액/잔액 구분없이 현재 잔액 말고 한도로 써야함, 만기상환액 0원. 총기간,잔여기간은 대출기간 작성(보통 12개월이지만 그 이상도 있음)거치기간은 0개월
  • 원리금균등/원금균등 : 총액은 최초 대출실행금액, 잔액은 현재 잔액. 최초 대출 신규시 만기상환액이 설정했으면 따로 작성(보통 없음). 총기간은 대출의 총기간, 잔여기간은 만기까지 남은기간 작성, 거치기간은 최초에 이자만 납부하던 기간이 있으면 작성(보통 1년~3년, 10년도 있음)

 

5. 주의사항

어쨌거나 나는 이 계산기가 잘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정확한 건 은행에서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실제로 대출을 진행해보니 어플과 은행에서 계산해준 것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플 계산기를 맹신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출마다 다르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2.11.24시점으로 대출 총액이 1억만 넘어도 DSR이 40%가 넘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계산해보면 40%가 얼마나 대출에 대해 박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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